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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안전행정부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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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14-01-02 20:42

본문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호  
국  세  청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국    세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
(직류)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선발예정인원
(
총 85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5과목 

주요근무
예정기관

세무직
(세무)

서울

- 일  반 : 778명
- 장애인 :  49명
- 저소득 :  23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세법개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국세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출제범위 관련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
     (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회계학은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9급 공채시험 세무직(세무)은 선택과목의 조정(표준)점수를 다른 직렬(직류)과 별도로 산정하여
      적용합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5항에 의거, 근무예정 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기관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세무)

접수기간 : 2.3.~2.7.
(취소마감일 2.14. 21:00)

필기시험

4.11.

4.19.

5.30.

면접시험

5.30.

6.21.

6.27.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공고하며,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게시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http://gosi.kr)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안전행정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중 1개,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1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
          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9급 공채시험 세무직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9 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9급 세무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 참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입력하여야
        합니다.(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2014.4.19.~4.23.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면접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한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정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응시원서 접수 및 문제출제 등 :
안전행정부 고객센터(02-2100-3399),
                                                 채용관리과(02-751-1323~1331)

  ○ 시험시행·합격자 발표 등 :
국세청 채용시험관리단(02-398-6255~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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