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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강원도 사회복지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행계획 공고(~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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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14-01-13 19:28

본문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1호

2014년도 강원도 사회복지9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급

직   류

선 발 예 정   인 원

시  험  과  목

공개
경쟁
임용
시험

67명

 

 

9급

사회복지

53

 o 강원도 : 53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포함)

사회복지(장애인)

6

 o 강원도 : 6

사회복지(저소득층)

4

 o 강원도 : 4

사회복지(시간선택제)

4

 o 강원도 : 4

    ※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강원도 선발 합격자는 도(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또는 강원도내 시·군에 임용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
    -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100점 만점)
    - 필기시험시간 : 100분(5과목 100문제)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나. 성별,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96.12.31.이전 출생자)
  라.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2014.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거나, 2014. 1. 1.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지(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으로 합니다. 
  마. 자격증 제한 : 사회복지사 3급 이상(면접 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 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1)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
         하게 등록되어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ㆍ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
         하며, 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
         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급(직류) 뿐만 아니라 다른 직급(직류)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지정
         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1ㆍ2차(필기) 시험 합격자로 처리
         하며, 제3차(면접) 시험에서는 초과합격인원의 67%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아.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채용되는 일반직공무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2. 10.(월)~2. 14.(금)
09:00~21:00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10.(월)~2.21.(금)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3.12.(수)

3.22.(토)

4.30.(수)

면접시험

4.30.(수)

5.21(수)~23(금)

5.30.(금)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및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070-4012-6103,610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4.5cm 기준(반명함판)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기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으로 수급(보호)대상자로 유효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청구기한 : 원수접수 마감일까지로, 우편접수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우편번호 200-700)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만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산점
        등록 이외의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해당자)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강원도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30%(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라\'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제한으로
해당사항 없음

  나.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 (단, 과목별
         만점의 4할미만 득점 시 가점 미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모집단위별로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통합되기 전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됨
       (2ㆍ3급은 가점 불가)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해당 없음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자치단체
        통합인터넷 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발생
        하는 결과는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접수,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마.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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