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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상청 기상직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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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6회 작성일 13-04-0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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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고 제2013 - 1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3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4일
기 상 청 장

1. 시험 일시 : 2013. 4. 13(토), 11:00~12:40(100분)

2. 시험장소
□ 서울여의도고등학교 : 수험번호 9가0001 ∼ 9가1064번
□ 서울여의도여자고등학교 : 수험번호 9가1065 ∼ 9가1752번, 9나0001 ~ 9나0095번
□ 서울영남중학교 : 9가1753 ~ 9가2654, 9다0001 ~ 9다0038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서울여의도고등학교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정도 소요
□ 서울여의도여자고등학교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
□ 서울영남중학교 : 지하철 2호선 대림역 5번 출구/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10: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장애인등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답안지 작성시 다른 필기도구(예, 적색펜, 연필 등)를 이용한 가답안 표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답안 표기로 판독기에서 복수답안으로 판독되는 경우 오답처리하며,
이는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또한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정답표기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1365038582.img.bmp\"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3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4호 위반행위(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책형 및 인적사항, 가산표기 등 모든 기재(표기)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3. 5. 6(월), 14:00에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에 게시합니다.

6. 가산특전 관련 안내
○ 필기시험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효하게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 문의 및 공무원임용
시험령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장 오시는 길 안내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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