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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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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13-11-25 15:53

본문

통계청공고  제2013 - 103호

2013년 11월30일(토) 실시하는 통계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통  계  청  장

1.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13. 11.30.(토) 11 : 00∼11:50 (50분간)
  ○ 시험장소 : 대전문정중학교(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 응시자는 <붙임> 시험장 약도를 참고하여 시험장의 위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내 주차공간이 협소(주차가능 약 30여대, 학교운동장에 주차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 필기시험 과목 및 문항수 
  ○ 과목 : 통계학개론, 조사방법론
  ○ 문항 : 과목당 25문항 (객관식 사지택일형) 

3. 응시자 준수사항
  ○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 전(10시3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00이후 시험실 개방) 
  ○ 본인 확인을 위해 시험당일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서접수 자 중 사회조사분석사 정기기사 3회 시험응시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11.26.(화)까지 제출하여야만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자격증 미 취득자 시험응시 불가)
    ※ 제출방법: 우편(통계청 운영지원과), e-mail(
himang@korea.kr), 팩스(042-481-2460) 중 선택
  ○ 통신장비(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간 중에 몸에 소지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
      로 간주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하기 전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는 다기능시계는 소지할 수 없음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와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시험장에 응시자 이외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 등 금지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제6호 위반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제4호 위반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서류전형 포함)합격자 명단 및 면접일정은 2013. 12. 13.(금), 통계청 홈페이지
       (
http://kostat.go.kr)에 게시합니다.
    ※ 개별통지를 하지 않으니, 발표 일에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람.

6. 기타 참고사항 
  ○ 권역별 지원현황  

구분

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

채용인원

7

7

8

6

3

접수인원

275

185

170

142

70

경쟁율

39.3 : 1

26.4 : 1

21.3 : 1

23.7 : 1

23.3 : 1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한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합격자 발표(12월 27일)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 한해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가 서류전형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면접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
      인원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정보처리분야 등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2013. 11. 29.)까지 유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까지 가산 증빙서류 미제출자는 시험당일인 11.30.(토) 시험운영본부에 제출하여야 인정함)
  ○ 기타 문의할 사항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042-481-2008~20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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