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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산림청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3.3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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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16-03-29 12:58

본문

산림청 공고 제2016-51호

2016년도 임업직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산 림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담당 직무

직 렬

직 류

임용직급

선발예정인원
(총 60명)

근무(예정)기관

주요 담당직무

임업

산림자원

9급

일반  40명

지방산림청
(북부 15, 동부 15,
남부 10)

ㅇ조림 및 숲가꾸기
ㅇ국유림경영 및 관리
ㅇ산불예방 및 진화
ㅇ산사태예방 및 병충해방제

산림조경

일반   9명
장애인 1명

지방산림청
(북부 5, 동부 5)

ㅇ도시림 조성 등 관련 사업 수행
ㅇ조경수 지원 및 관리
ㅇ기타 산림사업

산림이용

일반   9명
장애인 1명

지방산림청
(북부 5, 동부 5)

ㅇ목재이용 등 관련 사업 수행
ㅇ임목벌채 등 목재수급관리
ㅇ기타 산림사업

    ※ 직류 및 선발구분(일반, 장애인)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2. 법률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7조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3. 근무예정기관
  가. 근무예정기관 : 산림청 지방산림청        ※ 산림청 소속기관은 <붙임> 참조
  나.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유의사항〉최종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최초 임용기관에서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5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4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됩니다.

4.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2016년 7월 예정) 가능한 자
    ※ 임용기간 연장 및 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마.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은 없음
  바. 직류별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산림자원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조경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문화재수리기술자(조경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

산림이용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기능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류별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에 한하며,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간,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관련 분야 : 조림, 숲가꾸기,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보호,
         임도ㆍ사방사업, 산림휴양ㆍ산림교육, 임산가공, 조경 등 산림청 소관사무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1) 필기시험 과목 : 3과목

직    류

필기시험 과목

산림자원

생물,  조림,  임업경영

산림조경

생물,  조림,  조경계획

산림이용

생물,  조림,  임산가공

    2)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직류별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단,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로
        함)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류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 면접시험 :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함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6. 시험일정(예정)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16.3.23(수)
~3.30(수)

'16.5.4(수)

'16.5.21(토)

'16.6.10(금)

'16.6.18(토)

'16.7.4(월)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공고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게시함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23.(수) ∼ 2016. 3. 30.(수)
  나. 접 수 처 : 산림청 운영지원과
    1)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6층 1606호
    2) 전화 : 042-481-4043, 4015
    3)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산림청 소개→찾아오시는 길』참조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접수자는 반신용 봉투(응시표를 돌려받을 봉투 : 일반편지 봉투를 사용하면 됨)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제출(응시자) → 접수(산림청) → 응시표 송부(반신용 봉투 이용) → 응시표 수령
          (응시자)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등기우편으로 송부
    2)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4)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제출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산림청 운영지원과,
        042-481-4043, 4015)

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1)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부착
    2) 수입인지 5,000원 1매 부착(우체국에서 구입)
      ※ 응시원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www.forest.go.kr) → 행정·정책 → 공지·공고 → 채용에서 내려
          받기 하여 사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해당 증명서 제출)
  나. 개인정보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다.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4. 응시자격 요건'에 명시된 응시직류별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자격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기능사'자격증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연월일),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회사명), 발급기관 전화번호 등이
          명시되어야 함
  라. 가산점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관련 증빙서류(해당자만 제출) 각 1부

9.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1개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방)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중복 시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가산비율

자 격 증

1%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2)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10. 유의사항
  가.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 「4.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직류별 중복 또는 복수로 지원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바. 응시원서 제출 후 응시직류 및 구분(일반, 장애인)은 변경할 수 없음.
  사.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시험문제 및 정답 등은 공개하지 않음.
  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공무원임용령」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타.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공지·공고 → 채용에 변경 공고함.

  본 공고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산림청 운영지원과(042-481-4043, 401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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