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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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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3회 작성일 12-01-10 13:40

본문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호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10.
충청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시  험  과  목

공개경쟁
채용시험

교육행정
9급

일    반

66명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장 애 인

 3명

저소득층

1명

합      계

70명

  

    ※ 장애인·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일반응시자 중에서 해당인원 만큼 추가
        선발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객관식 5지 선택(택일)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제1·2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 100분

3. 응 시 자 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로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렬

계급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
채용시험

교육행정

9급

  18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 : 2012. 1. 1.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충청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해당 안 됨)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3)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를 받아야 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2010. 1. 1.전에 급여(보호)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
          ※ 군복무(현역·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1)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
                  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비  고

접수기간

접수취소
마 감 일

2012. 2. 1.(수)
∼ 2. 3.(금)
21:00

2012. 2.10.(금)
21:00

필기

2.13.(월 )

2.25.(토)

3. 9.(금)

  

면접

3. 9.(금)

3.20.(화)

3.23.(금)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와 필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cbe.go.kr) 공지사항 및「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2. 3. 9.∼3.11.)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http://ic.cbe.go.kr)을 통하여 안내하며,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2. 2. 1.(수) 09:00 ~ 2. 3.(금) 21:00까지.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단, 마감일인 2012. 2. 3.(금)은 21:00까지만 접수)
    다. 인터넷접수
        1) 접수방법 :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채용/시험-인터넷응시원서 접수」
                           란(
http://www.cbe.go.kr)를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 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 소요되며,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 됩니다.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사진파일 : 응시원서 등록용 규격 크기는 3cm×4cm 기준으로 파일용량 9Kbyte부터
                           100Kbyte까지 jpg, gif 파일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는 무효 처리합니다.
        4)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접수완료 후 7일(2012. 2. 10. 21:00시)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완료 후 7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됩니다.     
            -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2012. 2. 13.(월) 09:00시부터 필기시험
               당일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지참)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1급

1%

·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2) 교육행정직렬 임용시험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유의사항
            - 위 (1), (2)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합산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채용/시험-일반직임용시험」란에 게시합니다.
    나.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시험당일 시험실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적발시는 부정행위로 간주 처리됩니다.)
    바.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be.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90-251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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