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추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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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20호
2011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추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추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2011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추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1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추가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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