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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 공고(~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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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13-11-07 19:58

본문

법무부공고 제2013-242호

2013년도 제1회 법무부 보호직공무원(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8일
법무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
기    관

비고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중등상담교사

보호서기보
(9급)

40명
(남 20, 여 20)

보호기관

남·여
구분모집

2 담당예정 직무
  ○ 보호·위탁소년 및 대안교육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 보호관찰 집행 및 대상자 교육·상담
  ○ 판결전조사, 분류심사, 상담조사 등 조사업무
  ○ 각종 심리검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보호행정 및 감호업무 등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23호)

4 채용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 학력 · 경력 · 거주지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 임상심리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전문상담교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상담\' 자격증 소지자
      ※ 중등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상담\' 자격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별표1〕
          의 표시과목 중 중등학교 정교사(1급 또는 2급) \'상담\' 자격증 소지자만 응시 가능 (\'진로진학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자격증은 면접시험 최종일(2014. 1. 15.) 기준으로 제출한 것만 인정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제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사회, 심리학개론 (2과목)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객관식 4지택일형
    ○ 합격자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1·2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
        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5개 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시험 일정

모집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13.10.28.(월)
~
\'13.11.08.(금)

\'13.11.04.(월)
~
\'13.11.08.(금)

제2차
시 험

\'13.11.22.(금)

\'13.12.21.(토)

\'14.01.03.(금)

제3차
시 험

\'14.01.03.(금)

\'14.01.15.(수)

\'14.01.28.(화)

    ○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뉴스 / 공지사항 /
        채용정보 란에 게시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방문접수·우편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교부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또는 안전행정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3.11.4.(월) ~ 2013.11.8.(금) 5일간
    ○ 접수시간 : 09:00 ~ 18:00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접수처에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09:00~18:00, 12:00~13:00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다. 응시원서 접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담당자

서울소년원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 87

031-455-6111

오남주

부산소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대로 126번길 62

051-515-6565

이병남

대구소년원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99길 12

053-323-0657

송형숙

광주소년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로 273-3

062-958-7907

박성미

전주소년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45-25

063-272-3741

손창근

대전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98-41

042-272-4644

윤석철

청주소년원

청주시 흥덕구 남지로 41번길 23

043-295-7230

안광찬

안양소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11

031-473-3781

이신주

춘천소년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장안길 51

033-261-9201

이종수

제주소년원

제주시 애월읍 장소로 515

064-799-3801

이동현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0

031-451-2683

노기호

8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1〕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응시원서에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소정란에 붙임 (우체국 등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또는「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남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 전일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제출 가능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2〕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조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 ∼ 1%

  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3.12.20.) 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 1항에 따라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인정함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2012. 1. 1. 시행) 이전에 취득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1급만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마.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및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신원조사 결과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공무원임용령」의 규정에 따른 \'학업의 계속\' 등을 이유로 임용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원서를 제출한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출석하여 \'응시표\' 및〔별지 서식
       3〕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예정 직무 관련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 - 2110 -3579)
    ○ 채용 절차 관련 : 법무부 행정관리담당관실(☎ 02 - 2110 -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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