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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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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7회 작성일 10-10-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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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1.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국단위모집제도 실시

 ▶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전국단위모집으로 변경함

2.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비율 변경

 ▶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2009. 12. 31.)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응시하는 경우 부여하던 가산점의 가산비율이 변경됨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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