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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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1.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전국단위모집제도 실시
▶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을 폐지하고 전국단위모집으로 변경함
2.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비율 변경
▶ 법원공무원규칙의 개정(2009. 12. 31.)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가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응시하는 경우 부여하던 가산점의 가산비율이 변경됨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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