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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8회 국회사무처 시행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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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0회 작성일 10-05-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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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공고 제2010 - 45호

2010년도 국회사무처 시행 제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국 회 사 무 총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선 발 예 정 인 원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직 : 18명(일반 17명, 장애 1명)

   ※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근무예정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입니다.

2. 시험과목     
  ㅇ 6과목 :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3. 시험방법
   ㅇ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 5지선다형 25문항, 170분 실시)
      ※ 올해(2010년)부터 시험시간이 150분에서 170분으로 20분 연장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실시 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52. 7. 1 ~ \'92. 12. 31)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2010. 7. 12(월) ~ 7. 16(금)
취소마감일 7. 21(수) 16:00

필기시험

8. 6(금)

8. 14(토)

8. 28(토)

면접시험

8. 28(토)

9. 2(목)

9. 4(토)

   ※ 시험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원서 접수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
http://gosi.assembly.go.kr) 접속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7.12~7.16) 중 09:30 ~ 17:30
      ㅇ 응시수수료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본인계좌만 가능), 신용카드 결제
      ㅇ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추가됩니다.
      ㅇ 사진등록용 전자파일(JPG)이 필요하오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취소에 따른 환급절차
      ㅇ 접수취소 기간 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접수취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는 자동 환불 처리되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원서접수 취소는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단,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취소마감시간은 16:00임),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이후에는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ㅇ 기재사항 수정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7. 장애인 편의조치
   가.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 청각)별 편의제공
      ㅇ 제공대상 : 시각 장애, 뇌병변 장애 및 지체 장애, 청각 장애, 기타 장애로서 통상적인
          OMR 답안지(216㎜×280㎜)로는 정상적인 답안표기가 어려운 자
      ㅇ 신청기간 : 원서접수 기간 내
         ※ 원서접수 기간 이후 발생한 일시적 신체장애에 대해서는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신청서(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함)
         ※ 증빙서류 :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에 답안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원본 1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
         ※ 주소 : (150-7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
         ※ 의사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통상규격의 OMR 답안지 견본(2010년도 8급 필기시험)을
             국회채용시스템 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외의 편의조치
      ㅇ 이외의 편의조치가 필요한 응시자는 2010. 6. 15(금)까지 전화(02-788-2081)로 편의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는 응시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가산 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단, 상기 법률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자 격 증

3%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5%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0.5%

워드프로세서 3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위 표에 표시된 자격증 중 수험생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 2011년부터는 자격증 가산점 관련하여 가산비율이 변경되어 축소 반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국회채용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ㅇ 응시자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1개씩만 인정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가산자격증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간에는 상호 중복 가산이 가능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ㅇ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
       규정」에 의합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회사무처 인사과 고시담당(02-788-2081)으로 연락주시거나 국회채용시스템
          (
http://gosi.assembly.go.kr) 시험안내 및 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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