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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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6월 26일 시행하는「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4일
부산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10. 6.26.(토) 10:00∼11:40(100분간)
ㅇ 필기시험 시간
직렬 |
시험시간 |
비고 | |
교육행정직 |
장애인 |
ㅇ 10:00 ~ 11:40(100분) |
09:20까지 입실완료 |
저소득층 |
ㅇ 10:00 ~ 11:40(100분) | ||
일 반 | |||
사서직 9급 |
2. 시험장소 : 붙임「필기시험 장소 공고」참조 (하단 참조)
※『붙임 1』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고사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고사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출입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부터 수험생 교육방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고사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고사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gosi.pen.go.kr)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 훼손 금지)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수능시계 등)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반드시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또한 배부된 답안지와 문제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또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 고사장에는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고사장은 금연구역이며, 고사장 시설물이 훼손 ·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파. 응시자는 고사장(시험실) 입실시 현관 출입구에 구비되어 있는 덧신을 착용하거나 실내화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래중(제4고사장) 제외.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
4.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 가산특전 안내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10.6.25)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자격증소지자는『붙임2』「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가산비율안내」를 확인하여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 7. 9.(금) 09:00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ㅇ 필기시험성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성적확인란\'을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10.7.9.(금) 09:00부터 ∼‘10.7.16.(금) 18:00까지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10.8.6.(금) 09:00부터 ∼‘10.8.13.(금) 18:00까지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응시직렬 |
응시번호 |
시 험 장 소 | |
학 교 명 |
소 재 지 | ||
응시 관련 문의전화 : 부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 | |||
교육행정직9급 ( 장 애 인 ) |
10001∼10009 |
부산대신중학교 〈제1고사장〉 |
o 서구 서대신동 3가 96 - 버스 학교 앞(16, 81번), 부경고 앞 - 지하철 1호선 서대신동역 3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255-1257 |
11001∼11024 |
구남중학교 〈제2고사장〉 |
o 북구 구포2동 898 - 버스 69, 169, 169-1, 129-2, 157-1, -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330-5810 | |
12001∼12009 |
해강중학교 〈제3고사장〉 |
o 해운대구 우2동 1417-1 - 버스 좌석(141, 142, 239, 240, 302, 올림픽교차로정류장 하차, -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하차,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740-2730 | |
13001∼13045 |
동래중학교 〈제4고사장〉 |
o 동래구 명륜1동 683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2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790-0804 | |
교육행정직9급 ( 저소득층 ) |
20001 |
부산대신중학교 〈제1고사장〉 |
o 서구 서대신동 3가 96 - 버스 학교 앞(16, 81번), 부경고 앞 - 지하철 1호선 서대신동역 3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255-1257 |
21001∼21004 |
구남중학교 〈제2고사장〉 |
o 북구 구포2동 898 - 버스 69, 169, 169-1, 129-2, 157-1, -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330-5810 | |
22001∼22005 |
해강중학교 〈제3고사장〉 |
o 해운대구 우2동 1417-1 - 버스 좌석(141, 142, 239, 240, 302, 올림픽교차로정류장 하차, -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하차,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740-2730 | |
23001∼23005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제5고사장〉 |
o 동래구 온천1동 386 - 버스 전자공고 앞 (77, 80, 110, 121, 명륜동지하철역 앞(73, 100, 100-1, 롯데백화점(동래점) 앞(210번)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1, 3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606-0303 | |
교육행정직9급 ( 일 반 ) |
30001∼30515 |
부산대신중학교 〈제1고사장〉 |
o 서구 서대신동 3가 96 - 버스 학교 앞(16, 81번), 부경고 앞 - 지하철 1호선 서대신동역 3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255-1257 |
31001∼31547 |
구남중학교 〈제2고사장〉 |
o 북구 구포2동 898 - 버스 69, 169, 169-1, 129-2, 157-1, -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330-5810 | |
32001∼32572 |
해강중학교 〈제3고사장〉 |
o 해운대구 우2동 1417-1 - 버스 좌석(141, 142, 239, 240, 302, 올림픽교차로정류장 하차, -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하차,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740-2730 | |
33001∼33630 |
동래중학교 〈제4고사장〉 |
o 동래구 명륜1동 683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2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790-0804 | |
34001∼34806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제5고사장〉 |
o 동래구 온천1동 386 - 버스 전자공고 앞 (77, 80, 110, 121, 명륜동지하철역 앞(73, 100, 100-1, 롯데백화점(동래점) 앞(210번)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1, 3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606-0303 | |
사서직9급 ( 일 반 ) |
50001∼50030 |
부산대신중학교 〈제1고사장〉 |
o 서구 서대신동 3가 96 - 버스 학교 앞(16, 81번), 부경고 앞 - 지하철 1호선 서대신동역 3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255-1257 |
51001∼51041 |
구남중학교 〈제2고사장〉 |
o 북구 구포2동 898 - 버스 69, 169, 169-1, 129-2, 157-1, -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330-5810 | |
52001∼52046 |
해강중학교 〈제3고사장〉 |
o 해운대구 우2동 1417-1 - 버스 좌석(141, 142, 239, 240, 302, 올림픽교차로정류장 하차, - 지하철 2호선 시립미술관역 하차,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740-2730 | |
53001∼53123 |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제5고사장〉 |
o 동래구 온천1동 386 - 버스 전자공고 앞 (77, 80, 110, 121, 명륜동지하철역 앞(73, 100, 100-1, 롯데백화점(동래점) 앞(210번)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1, 3번 출구, o 고사장 위치 문의 : ☎ 051)606-0303 |
201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가산비율안내
1. 취업지원대상자
10% |
대상별 |
5%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신청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독 립 유 공 자 |
·애국지사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 등의 |
국 가 유공자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가족 또는 ·사망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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