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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주도 지방(일반,소방)·교육청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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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3회 작성일 10-05-10 19:48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85호

2010. 5. 22(토) 시행하는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 2010.   5.  22(토)

2. 시험시간

응시직렬(급)별

시험과목수

수험생
입실시간

시험시간(분)

학예연구사, 보건연구사,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소방(구급)

3개과목

9:20

10:00 ~ 11:00(60분)

일반직9급, 소방(소방)

5개과목

9:20

10:00 ~ 11:40(100분)

일반직9급(장애_시간연장)

5개과목

9:20

10:00 ~ 12:00(120분)

기록연구사

6개과목

9:20

10:00 ~ 12:00(120분)

3. 시험장소 : 아래 참조(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응시자에 한해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인터넷응시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gosi.klid.or.kr) →
        \"마이페이지\"에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
   타. 필기시험 문제중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우리도에서 자체 출제한
        연구·지도직 및 소방직렬의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0. 7. 9(금)에 있을 예정이며,(단, 학예연구사, 보건연구사,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는 2010. 6. 8(화)에 발표)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안내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시행)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되며,
          선발인원이 모집단위별 3명이내인 경우와 연구·지도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2010.5.2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710-8407)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2010.5.2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구분

응시직렬(류)별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시 험 장

소 재 지

제주특별
자치도

일반행정9급(장애)

12150001~12150042

한라중학교

제주시 과원2로 19
(노형동 754-1)
☎ 745-4512

사회복지9급(장애)

18120001~18120009

일반행정9급(일반:제주)

11120001~11120637

일반행정9급(일반:서귀)

11130001~11130228

일반행정9급(저소득)

13150001~13150013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교육행정9급(장애)

15140001~15140017

제주특별
자치도

지방세9급

19130001~19130122

제주고등학교
(구 관광산업고)

제주시 신비로 148
(노형동 607)
☎ 746-0767

사회복지9급(제주)

17120001~17120078

사회복지9급(서귀)

17130001~17130043

사서9급

26130001~26130035

일반기계9급

31120001~31120020

일반전기9급

36120001~36120034

일반화공9급

37120001~37120004

일반농업9급(제주)

41120001~41120059

일반농업9급(서귀)

41130001~41130012

축산9급(제주)

46120001~46120034

축산9급(서귀)

46130001~46130007

산림자원9급(제주)

51120001~51120020

산림자원9급(서귀)

51130001~51130008

의료기술9급(임상병리)

61120001~61120023

의료기술9급(방사선)

63120001~63120017

일반환경9급

66130001~66130016

도시계획9급(서귀)

70130001~70130005

도시계획9급(도일괄)

70150001~70150007

일반토목9급(제주)

71120001~71120028

일반토목9급(서귀)

71130001~71130017

건축9급(제주)

76120001~76120019

건축9급(서귀)

76130001~76130011

지적9급

77130001~77130026

제주특별
자치도

학예연구사(학예일반)

81150001~81150025

제주제일
중학교

제주시 남광로 39
(이도2동 539-4)
☎ 756-5971

보건연구사(공중보건)

82150001~82150052

농촌지도사(농업)

83150001~83150178

생활지도사(생활)

84150001~84150038

소방(소방:남)

91010001~91010163

소방(구급:남)

96010001~96010033

소방(구급:여)

97010001~97010037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교육행정9급(일반)

14140001~14140819

제주중앙
중학교

제주시 문연3로 47
(연동 323-14)
☎ 743-1965

교육행정9급(저소득)

16140001~16140002

기록연구사

85140001~8514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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