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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1회 부산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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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4회 작성일 10-05-10 19:51

본문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2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5월 22일 시행하는「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7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10. 5.22(토) 10:00∼11:40(100분간)
    ㅇ 행정직·기술직 8, 9급 :  10:00∼11:40(100분간) *5과목(1문제 / 1분 기준)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수험생
              ▷ 1.2배 연장 : 10:00∼12:00(120분간, 해당자) * 사전 신청자
              ▷ 1.5배 연장 : 10:00∼12:30(150분간, 해당자) * 사전 신청자
                    * 시작 시간은 동일, 종료시간만 다름
    ㅇ 기록연구직 : 10:00∼12:00(120분간)  * 6과목(1문제 / 1분 기준)
    ㅇ 녹지·보건연구직 : 10:00∼11:00(60분간)   * 3과목(1문제 / 1분 기준)

2. 시험장소 : 붙임「필기시험 장소 공고」참조
    ※ 붙임『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출입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부터 수험생 교육방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gosi.klid.or.kr)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할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 훼손 금지)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장에는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 ·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10.5.2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 6.18(금),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도 위 사이트를 통해 공고합니다.
          ※ 다만, 직렬(직류)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자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각각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

2010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행정직9급

90100001∼

 90100900

동아공업고등학교

(http://donga-tec.hs.kr)

o 사하구 괴정1동 619-46

  - 지하철 1호선 괴정역 2,4,
     6번 출구, 도보 약 6분

행정직9급

90100901∼

 90101670

대신중학교

(http://daesin.ms.kr/)

o 서구 서대신동 3가 96번지

  - 버스 학교 앞(16, 81번),
     부경고 앞(103, 11, 126.

     167, 190, 2, 58-1, 86번)
     하차 도보 약 5분

  - 지하철 1호선 서대신동역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행정직9급

90101671∼

 90102405

부산진중학교

(http://busanjin.ms.kr)

o 부산진구 범전동 227-1

  - 지하철 1호선 서면역 13번
     출구, 도보 약 10분

행정직9급

 90102406∼

 90103155

연산중학교

 (http://yonsan.ms.kr)

o 연제구 연산1동 955

  - 지하철1호선 연산동역
     8번 출구, 약 15분

행정직9급

90103156∼

 90104025

금정중학교

(http://www.kumjung.ms.kr)

o 금정구 남산동 385번지

  -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2번
     출구, 도보 약 2분

행정직9급

90104026∼

 90104925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http://www.bmt.hs.kr)

o 해운대구 우1동 산114-1

  - 지하철 2호선 동백역 2번,
     해운대역 4번 출구
     도보 약 10분

행정직9급

90104926∼

 90105885

부산공업고등학교

(http://www.pusan-th.hs.kr)

o 남구 만남2길 52
   (대연4동 918-2)

  - 지하철 2호선 못골역 1번
     출구, 도보 약 10분

행정직9급

90105886∼

 90106875

경남공업고등학교

(http://www.knt.hs.kr)

o 부산진구 부포3로 59
   (전포1동 696-1)

  - 지하철 2호선 전포역 3번
     출구, 도보 약 3분

행정직9급

90106876∼

 90107775

백양중학교

(http://paekyang.ms.kr)

o 북구 만덕동 878번지 /
   백양3길 162번지

  - 지하철 3호선 만덕역
     1,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행정직9급

90107776∼

 90108435

내성중학교

(www.naesung.ms.kr)

o 동래구 온천3동 1458-20

  - 지하철 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도보 약 5분

행정직9급

(저소득층)

91800001∼

91800052

공업직9급

(화  공)

92300001∼

92300040

농업직9급

(일반농업)

93100001∼

93100048

행정직9급

(장애인)

91100001∼

 91100295

동래중학교

(www.dongnae.ms.kr)

o 동래구 명륜1동 683

  -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사회복지직9급

(장애인)

91300001∼

91300040

녹지(산림자원 ) 9급

(장애인)

93700001∼

93700002

의료기술직9급

(임상병리)

96300001∼

96300015

의료기술직9급

(물리치료)

96400001∼

96400030

의료기술직9급

(치과위생)

96600001∼

96600027

세무직9급

90200001∼

 90200946

여명중학교

(http://yomng.ms.kr)

o 동래구 사직3동 130-1

  - 지하철 1호선 교대앞역
     3번 출구, 도보 약 15분

  -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출구, 약 15분,

     사직역 2번 출구 약 10분

세무직9급

(장애인)

91200001∼

 91200015

사회복지직 9급

90300001∼

 90300673

구남중학교

(http://gunam.ms.kr)

o 북구 구포2동 898

  - 지하철 2호선 구남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사회복지직 9급

(저소득층)

91900001∼

91900007

사서직9급

90600001∼

90600203

덕천중학교

(http://deokcheon.ms.kr)

o 북구 구법3길 36
   (덕천동 320-1)

  - 지하철 3호선 숙등역
     2,4,6번 출구, 도보 약 5분

간호직8급

84400001∼

84400320

간호직8급

(장애인)

84900001∼

84900004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42500001∼

42500020

녹지연구직

(임  업)

47500001∼

47500025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44000001∼

44000086

공업직(기계)9급

92100001∼

92100194

동의공업고등학교

(http://dongeui-tech.hs.kr)

o 부산진구 전포2동 114

  - 지하철 1호선 양정역 2번
     출구, 도보 약 15분

공업직(기계)9급

(장애인)

92500001∼

92500008

시설직(토목)9급

96000001∼

96000180

시설직(토목)9급

(장애인)

96100001∼

96100001

시설직(건축)9급

97200001∼

97200257

시설직(건축)9급

(장애인)

97500001∼

97500012

시설직(지적)9급

97300001∼

97300046

해양수산직9급

(일반수산)

93500001∼

93500118

녹지직9급

(산림자원)

93200001∼

93200195

광안중학교

(http://gwangan.ms.kr)

o 수영구 덕문여고길 94

  - 지하철 2호선 망미역
     5, 7번 출구, 도보 약  6분

녹지(산림자원)9급

(장애인)

93700003∼

93700009

보건직9급

94100001∼

94100402

보건직9급

(장애인)

94600001∼

94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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