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제1회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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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0-418호,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8호
2010년 5월 22일 시행하는 강원도 지방직 제1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10. 5. 22(토) 10:00 ~ 11:40(100분)
2. 권역별, 해당 직류별 시험장소
구분 |
시험장소 |
해당 직류(지역) |
춘천권 |
남춘천중학교 |
ㅇ 일반행정(도일괄), 일반행정(장애) |
남춘천여자중학교 |
ㅇ 소방사(남:도일괄-1,155명) | |
춘천중학교 |
ㅇ 소방사(남:도일괄-624명) | |
춘천여자중학교 |
ㅇ 일반행정(화천,양구,인제), 일반행정(저소득) | |
소양중학교 |
ㅇ 간호(춘천), 사회복지(춘천) | |
원주권 |
학성중학교 |
ㅇ 일반행정(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 |
치악중학교 |
ㅇ 간호(횡성,평창), 지방세(원주) | |
강릉권 |
강릉중학교 |
ㅇ 일반행정(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고성,양양) |
관동중학교 |
ㅇ 간호(강릉,태백,속초), 사회복지(동해,삼척,양양), |
※ 응시직류(지역),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 「공고문 하단 참조」, 약도는 첨부파일 참조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반드시 시험장소, 교통편,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타 시험장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나.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 지참
라.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
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ㅣㅣㅣㅣㅣ)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우천 시 학교운동장 주차 금지
아.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등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남춘천여중 및 춘천여중 시험장 수험생은 반드시 현관에 비치된 덧신 착용 후 입실
자.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 불가)
차.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핸드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타.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 해당여부는 당초 시험공고문(2010.1.28 공고)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산 표기를 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특히 취업지원
(보호)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파.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대상자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필기시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 합니다.
거. 행정안전부에 위탁 출제한 과목의 경우는 공개대상이므로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으나,
강원도 자체에서 출제한 과목은 문제은행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 회수하므로
절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ㅇ 강원도 자체 출제 과목 (6과목) : 비공개
- 농업기계 9급 (2과목) ⇒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 디자인 9급 (2과목) ⇒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소방사 (2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가져가거나 절취 또는 훼손, 필사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음)
ㅇ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과목 : 공개
- 강원도에서 출제하는 3개 직류 6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
너. 답안지에 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문제책형을 기재, 또는 표기 하지 않으면 \"0\"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본 공고문 및 당초 공고문(2010.1.28 공고),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발표 안내
가. 합격자 명단은 2010. 7. 1(목)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나. 시험성적은「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합격자의 경우」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강원도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및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을 통해 공지합니다.
라. 기타 의문 사항은 강원도 총무과 교육고시담당(☎ 033-249-22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구 분 |
시험장소 |
응시직류 |
응시번호 |
춘천권 |
남춘천 중학교 |
일반행정 (장 애) |
12190001~12190153 |
일반행정 (도일괄) |
11190001~11191071 | ||
남춘천여자중학교 |
소방사(남-도일괄) |
91190001~91191155 | |
춘 천 중 학 교 |
소방사(남-도일괄) |
91191156~91191779 | |
소 방 사(남-철원) |
91130001~91130036 | ||
소 방 사(남-화천) |
91140001~91140018 | ||
소 방 사(남-양구) |
91150001~91150020 | ||
소 방 사(남-인제) |
91160001~91160029 | ||
소방사(여-도일괄) |
92190001~92190153 | ||
춘천여자중학교 |
일반행정 (화 천) |
11140001~11140079 | |
일반행정 (양 구) |
11150001~11150055 | ||
일반행정 (인 제) |
11160001~11160144 | ||
일반행정(저소득층) |
20190001~20190031 | ||
지 방 세 (도일괄) |
13190001~13190124 | ||
일반토목 (도일괄) |
42190001~42190073 | ||
일반토목 (양 구) |
42150001~42150004 | ||
전 산 (도일괄) |
17190001~17190063 | ||
축 산 (도일괄) |
27190001~27190042 | ||
일반기계 (도일괄) |
21190001~21190025 | ||
보 건 (도일괄) |
31190001~31190115 | ||
일반농업 (도일괄) |
25190001~25190058 | ||
건 축 (도일괄) |
43190001~43190032 | ||
건 축 (화 천) |
43140001~43140005 | ||
건 축 (인 제) |
43160001~43160002 | ||
도시계획 (도일괄) |
41190001~41190013 | ||
지 적 (도일괄) |
44190001~44190054 | ||
소 양 중 학 교 |
간 호 (도일괄) |
36190001~36190060 | |
간 호 (춘 천) |
36010001~36010021 | ||
산림자원 (도일괄) |
26190001~26190089 | ||
사회복지 (도일괄) |
15190001~15190113 | ||
사회복지 (춘 천) |
15010001~15010075 | ||
조 경 (도일괄) |
50190001~50190021 | ||
사 서 (도일괄) |
19190001~19190029 | ||
농업기계 (도일괄) |
30190001~30190015 | ||
일반수산 (도일괄) |
29190001~29190052 | ||
일반환경 (도일괄) |
37190001~37190108 | ||
디 자 인 (도일괄) |
47190001~47190097 | ||
통신기술 (도일괄) |
45190001~45190022 | ||
원주권 |
학 성 중 학 교 |
일반행정 (원 주) |
11020001~11020461 |
일반행정 (횡 성) |
11090001~11090158 | ||
일반행정 (영 월) |
11100001~11100155 | ||
일반행정 (평 창) |
11110001~11110121 | ||
일반행정 (정 선) |
11120001~11120042 | ||
치 악 중 학 교 |
간 호 (횡 성) |
36090001~36090013 | |
간 호 (평 창) |
36110001~36110018 | ||
지 방 세 (원 주) |
13020001~13020040 | ||
사회복지 (영 월) |
15100001~15100010 | ||
사 서 (원 주) |
19020001~19020011 | ||
산림자원 (원 주) |
26020001~26020016 | ||
산림자원 (영 월) |
26100001~26100008 | ||
일반토목 (원 주) |
42020001~42020024 | ||
건 축 (원 주) |
43020001~43020017 | ||
건 축 (영 월) |
43100001~43100006 | ||
소 방 사(남-홍천) |
91080001~91080021 | ||
소 방 사(남-평창) |
91110001~91110024 | ||
소 방 사(남-정선) |
91120001~91120032 | ||
강릉권 |
강 릉 중 학 교 |
일반행정 (강 릉) |
11030001~11030267 |
일반행정 (동 해) |
11040001~11040129 | ||
일반행정 (태 백) |
11050001~11050094 | ||
일반행정 (속 초) |
11060001~11060057 | ||
일반행정 (삼 척) |
11070001~11070264 | ||
일반행정 (고 성) |
11170001~11170073 | ||
일반행정 (양 양) |
11180001~11180094 | ||
관 동 중 학 교 |
간 호 (강 릉) |
36030001~36030021 | |
간 호 (태 백) |
36050001~36050009 | ||
간 호 (속 초) |
36060001~36060012 | ||
사회복지 (동 해) |
15040001~15040011 | ||
사회복지 (삼 척) |
15070001~15070028 | ||
사회복지 (양 양) |
15180001~15180017 | ||
일반토목 (동 해) |
42040001~42040022 | ||
일반토목 (태 백) |
42050001~42050014 | ||
일반토목 (삼 척) |
42070001~42070011 | ||
건 축 (강 릉) |
43030001~43030007 | ||
건 축 (양 양) |
43180001~43180010 | ||
소 방 사(남-태백) |
91050001~91050131 |
*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응시요령 안내 및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 현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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