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울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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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0 - 129호
201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
직렬 |
직 급 |
선발예정 |
시 험 과 목 | |
공개경쟁 |
교육 |
일반 |
9급 |
3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장애 |
9급 |
2명 | |||
사 서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전 산 |
9급 |
2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보 건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시 설 |
9급 |
1명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합 계 |
5개 직렬 |
38명 |
|
※ 사서직 및 전산직은 자격증제한(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직렬입니다.
※ 장애인 공무원 선발예정인원에 합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직렬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등의 편의제공을 요하는 장애인 응시자인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을 참고하시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5지 선택형) ※ 시험시간 : 10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나. 응시연령
시험구분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 이상 |
1992.12.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 · 경력 · 성별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ㅇ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어야 한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바. 자격증제한 직렬 : 사서, 전산
ㅇ 직렬별 아래 자격증 중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자 격 증 |
자격 |
사서 |
9급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전산 |
9급 |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
접수 및 취소 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 |
시 험 일 |
합 격 자 | |
공개경쟁 |
접수 |
6.21(월)~6.24(목) |
필기 |
7.6(화) |
7.24(토) |
8.10(화) |
취소 |
6.21(월)~6.30(수) |
면접 |
8.10(화) |
8.20(금) |
8.31(화) |
ㅇ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에
공고
ㅇ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를 통하여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0. 6. 21(월) ~ 6. 24(목) (4일간)
※ 취소기간 : 2010. 6. 21(월) ~ 6. 30(수)
나. 접수방법 및 시간 (상담 ☏ 052-210-5727)
ㅇ 접수방법 : 울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use.go.kr)에 접속후 인터넷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 안내
ㅇ 접수 및 취소 시간 : 접수 및 취소 기간 중 09:00 ~ 21:00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 : 5,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만 결제 가능)
ㅇ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휴대폰결제, 전자화폐결제, ARS결제 등은 불가
라. 응시원서 사진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jpg, gif형식, 규격 3.5㎝×4.5㎝, 용량 9kbyte 이상
100kbyte 이하
ㅇ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시험당일 본인 확인 가능 및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마.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합니다.
※ 단,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불가능
ㅇ 취소기간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단 환불 수수료는 공제)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2010. 7. 1.(목)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응시표는 시험일에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ㅇ 접수자 PC환경 : 윈도우 운영체제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30퍼센트(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따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명 이상 선발시만 해당됨.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나.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세서 1급,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통신·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ㅇ 행정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교육행정직 응시자 중 변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기술직 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 |
직류 |
직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시설 |
일반토목 |
9급 |
ㅇ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
5% |
ㅇ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
3% |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공통적용 가산점〕+〔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다. 응시원서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마. 시험문제는 관계 규정에 의해 공개하지 않음
바.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 PDA 등 전자, 통신기기를 소지 할수 없음
사.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지정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
아. 답안지 작성은「컴퓨터용 흑색사이펜」만 사용 가능
자.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2~5725)으로 문의 바랍니다.
9. 2011년부터 달라지는 임용시험제도 안내
ㅇ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조정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등급별 |
가산점 비율 | |
현행 |
개정 | |||
통신·정보 |
일반직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3%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2% |
0.5% | ||
일반직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3% |
1%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0.5% | ||
사무관리 |
일반직 6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5% |
0.5% |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폐지 |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폐지 |
첨부파일
-
100512_울산시교육청_공고문.hwp (7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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