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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1회 광주시 지방(소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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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38회 작성일 10-05-12 20:42

본문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 - 27호

2010년  5월 22일 시행하는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5월 13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 : 2010. 5. 22(토)

2. 직급.직렬별 응시번호 및 시험장소·시험시간

직 급

직 렬

직 류

응 시 번 호

시  험  장  소

시험시간

학  교

소 재 지

9급

행   정

일반행정

(장애인)

11100001~11100095

광주중학교

(T 650-0700)

서구 금호동
821

10:00 ~

11:40(100분)

 

※ 장애 편의지원
    신청자 3명
    (11100002,
     11100003,
     11100012)
     10:00~12:00
     (1.2배)

전   산

전    산

(장애인)

11400001~11400003

교육행정

교육행정

(장애인)

11500001~11500022

행   정

일반행정

(저소득층)

12100001~12100026

행   정

일반행정

10100001~10100480

행   정

일반행정

10100481~10101230

동명중학교

(T 603-8103)

서구 쌍촌동
1320-1

10:00 ~

11:40(100분)

행   정

일반행정

10101231~10102035

풍암중학교

(T 650-9504)

서구 풍암동
1098

10:00 ~

11:40(100분)

행   정

일반행정

10102036~10103464

광주공업고교

(T 570-2885)

북구 매곡동
10

10:00 ~

11:40(100분)

교육행정

교육행정

10500001~10500900

전남중학교

(T 720-5155)

서구 치평동
1171

10:00 ~

11:40(100분)

교육행정

교육행정

10500901~10501633

일동중학교

(T 608-1110)

북구 일곡동
848-4

10:00 ~

11:40(100분)

사회복지

사회복지

10700001~10700095

9급

세   무

지방세

10300001~10300263

중앙중학교

(T 605-5002)

북구 운암동
140

10:00 ~

11:40(100분)

전   산

전  산

10400001~10400116

공   업

일반기계

20100001~20100053

공   업

일반전기

20300001~20300056

시   설

일반토목

60100001~60100144

시   설

건   축

60300001~60300111

시   설

지   적

60500001~60500038

사   서

사   서

10800001~10800101

상일중학교

(T 380-0206)

서구 쌍촌동
1353-1

10:00 ~

11:40(100분)

녹   지

산림자원

30500001~30500102

보   건

보   건

40100001~40100143

식품위생

식품위생

40300001~40300029

환   경

일반환경

50100001~50100044

통   신

통신기술

70100001~70100017

소방사

일반소방

일반소방

(남)

90200001~90200697

효광중학교

(T 380-7391)

서구 쌍촌동
1212

10:00 ~

11:40(100분)

일반소방

(여)

90300001~90300055

소   방

구조(남)

90500001~90500125

상일중학교

(T 380-0206)

서구 쌍촌동
1353-1

10:00 ~

11:00(60분)

구급(남)

90800001~90800078

구급(여)

90900001~90900119

차량정비

(남)

92700001~92700011

굴삭기운전

(남)

92800001~92800004

    ※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험장소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확인을 위해 응시표(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는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ㅁ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6.14(월) 광주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gwangju.go.kr)
          에 게시 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 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 적용

  ㅇ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에 가산 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2010.5.2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문의사항 안내
    ㅇ 시험 시행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062-613-2871~287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광주광역시 홈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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