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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행정안전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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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24회 작성일 10-04-02 21:24

본문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9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시험 일시 : 2010. 4. 10. (토), 10:00~11:40 (100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수원시 등 5개시)

49개

15개

16개

9개

12개

9개

3개

12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예산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제주

(제주시)

4개

5개

4개

7개

2개

3개

8개

2개

 

   ※ 붙임 자료 [2010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7·9급 공채→접수확인·
           결제·출력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 6. 24(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단, 통신사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될 \"필기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문\"의 추가합격
       관련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직렬(직류)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

        (2010. 4. 9)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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