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행정안전부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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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9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0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1. 시험 일시 : 2010. 4. 10. (토), 10:00~11:40 (100분)
2. 지역별 시험장소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수원시 등 5개시) |
49개 |
15개 |
16개 |
9개 |
12개 |
9개 |
3개 |
12개 |
강원 (춘천시) |
충북 (청주시) |
충남 (예산군) |
전북 (전주시) |
전남 (목포시) |
경북 (구미시) |
경남 (창원시) |
제주 (제주시) |
4개 |
5개 |
4개 |
7개 |
2개 |
3개 |
8개 |
2개 |
※ 붙임 자료 [2010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0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7·9급 공채→접수확인·
결제·출력에서 출력 가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ㅇ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ㅇ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ㅇ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ㅇ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ㅇ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0. 6. 24(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게시합니다.
※ 인터넷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신청한 수험생 중 합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도 합격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단, 통신사정에 따라 문자메시지 수신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따라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될 \"필기합격자 유의사항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 공고문\"의 추가합격
관련사항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직렬(직류)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5.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
(2010. 4. 9)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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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2_행안부9급_장소공고문.hwp (64byte)
78회 다운로드 | DATE : 2010-04-02 21:24:16 -
100402_행안부9급_(비장애인_모집단위).xls (112byte)
57회 다운로드 | DATE : 2010-04-02 21:24:16 -
100402_행안부9급(장애인_구분모집단위).xls (55byte)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0-04-02 2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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