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남 소방직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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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0-274호
2010년도 전라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시험시간
시험명 |
채용방법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 |
필기 시험과목 |
시험시간 | |
합 계 |
7개 분야 |
194 |
|
| |||
제1회 |
공개경쟁 |
지방 |
일반소방 |
91 |
필수(5) : 국어, 한국사, 영어, |
10:00~ | |
일반소방 |
1 | ||||||
제한경쟁 |
지방 |
구 조 |
10 |
필수(3) : 국어, 한국사, |
10:00~ | ||
구급 |
남 |
30 | |||||
여 |
20 | ||||||
운 전 |
30 | ||||||
통 신 |
9 | ||||||
소 방 정 |
2 | ||||||
지방 |
항공소방 |
1 |
필기시험 생략 |
|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4지택일형, 100점 만점)
※ 항공소방 분야는 필기시험 생략
나. 제2차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다만 운전·통신·소방정(소방정기관사)분야는 별도 실기시험을
실시함
ㅇ 체력검사 종목(6종) 및 평가점수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 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
52.0 이상 |
54.4 이상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
31.5 이상 |
33.2 이상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
148 이상 |
157 이상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
243 이상 |
250 이상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
173 이상 |
179 이상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ㅇ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ㅇ 신체검사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이후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ㅇ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前단계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시험(실기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가. 지방소방사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나. 지방소방장은 면접시험 합격자중에서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력검사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당해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채용방법 |
계급 |
분 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지방소방사 |
일반소방 |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9.1.1∼1989.12.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지방소방사 |
구조·구급·운전·통신 |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9.1.1∼1990.12.31 |
지방소방장 |
항공소방(항공정비사) |
23세이상 40세 이하 |
1969.1.1∼1987.12.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성 별 : 일반소방 및 구조·운전·통신·소방정(소방정기관사)·항공소방(항공정비사) 분야는 남성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항공소방(항공정비사) 분야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마. 자격·면허증·경력제한
채용방법 |
계 급 |
제 한 내 용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증 중 |
제한경쟁 |
공통사항 |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지방소방사 |
군특수부대〔국군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 |
지방소방사 |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 |
지방소방사 |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 |
지방소방사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 | |
지방소방사 |
기관사 4급 이상 자격을 취득 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 |
지방소방장 |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회전익 항공기)에서 2년 이상 |
1) 자격·면허증, 경력, 거주지 제한, 가산특전,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제2차
시험(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면허·경력의 기준일은 당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제출시 발급기관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채용시험 응시자는 아래 신체조견표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수급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예 시> |
2)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예 시> |
3) 수급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분야외의 다른 분야에도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
시 험 일 정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
제1회 공개 및 제한 |
2010. 5. 3 ~ 5. 7 |
인터넷 |
필기시험 |
6. 21(월) |
6. 26(토) |
7. 20(화) |
실기시험 |
7. 20(화) |
8.17(화)~ |
9.1(수) | |||
면접시험 |
9. 16(목) |
9. 29(수) |
10. 6(수) |
※ 제3차시험(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일정은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klid.or.kr) 및 전라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www.jeonnam.go.kr) 를 통하여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2) 접수(취소)시간 :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지방소방장7,000, 지방소방사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 비용
〔신용카드결제·계좌이체·휴대전화·전자화폐·ARS(자동응답) 비용〕이 소요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취소기간내에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바이트 미만
-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전라남도(전라남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 취소 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전액 환불
3) 응시원서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2차시험(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자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
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4할 이상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하여 가점을 적용함)
1)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 부여하며,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2) 자격증 등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기능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자동차검사기능사·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전기공사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화약취급기능사·위험물관리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잠수기능사 |
항공 |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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