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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구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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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98회 작성일 10-02-02 08:29

본문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3호

2010년도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직류)

계급

선  발
예  정
인  원

시     험     과     목

총 계

19개 직류

 

159명

 

제1회
(5.8)

소계

 1개 직류

 

3명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험

 기능직(운전원)

10급

3명

필수(3)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제2회
(5.22)

소계

15개 직류

 

146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
(일반
행정)

일 반

9급

4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저소득층

2명

장애인

4명

 행정직(기업행정)

9급

2명

사회
복지직
(사회
복지)

일 반

9급

2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장애인

1명

 전산직(전산)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공업직(일반기계)

9급

4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보건직(보건)

9급

10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직(간호)

8급

5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일반환경)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일반토목)

9급

2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수도토목)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신직(통신기술)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제3회
(10.9)

소계

 3개 직류

 

10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7명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시설직(일반토목)

7급

2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시설직(건축)

7급

1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등의 편의제공을 요하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고, 정해진 기일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ㆍ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시간 :
7급(140분), 8ㆍ9급(100분), 기능직(60분)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ㆍ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지역제한
      ㅇ 
시험 공고일 전일(2010.1.28)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단, 특별임용시험(기능직 운전원)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부터임〕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20세이상

 1990.12.31 이전 출생자

8ㆍ9급

18세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기능직

18세이상

 1992.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제한
      ㅇ 아래 직렬 응시자는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  렬(직류)

계급

자  격(면허)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전산직(전산)

9급

 · 기술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간호직(간호)

8급

 · 간호사 또는 조산사

시설직(지적)

9급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능직(운전원)

10급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수급자로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어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 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 복무 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재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 1 회
(제한경쟁)

3. 2(화) ~ 3. 5(금)
※ 취소 : 3. 2(화) ~3.12(금)

필  기

4.23(금)

5. 8(토)

5.18(화)

면  접

5.18(화)

6. 3(목)

6. 9(수)

제 2 회
(공개경쟁)

3.15(월) ~ 3.19(금)
※ 취소 : 3.15(월) ~3.26(금)

필  기

4.30(금)

5.22(토)

6.25(금)

면  접

6.25(금)

7.7(수) ~ 7.9(금)

7.14(수)

제 3 회
(공개경쟁)

6.14(월) ~ 6.18(금)
※ 취소 : 6.14(월) ~ 6.25(금)

필  기

9.17(금)

10. 9(토)

11.  5(금)

면  접

11.5(금)

11.19(금)

11.25(목)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 02-3279-3470∼4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취소기간 중 09:00 ∼ 21:00까지 취소가능(토·일요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7급 : 7,000원, 8급·9급 및 기능직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제외)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7.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아래와 같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ㅇ 다음의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자격증(행정직ㆍ
          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 기능직 제외)

직무분야

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7급

이하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직렬(직류)별 자격증 가산비율
            ㅁ 행정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  직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변호사

            ㅁ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7 급

8ㆍ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다. 위의 \"가\"항과 \"나\"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라.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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