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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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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6회 작성일 10-02-02 08:30

본문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4호  

2010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   분

직렬 · 직류

직 급

선  발
예  정
인  원

학력 및 자격

계 22개 직렬

417

 

소계

18개 직렬

384

 

제1회
임용
시험


행   정   직

9급

203

· 제한 없음

행정직(장애인)

9급

17

행정직(저소득층)

9급

3

세   무   직

9급

12

세무직(장애인)

9급

1

사회복지직

9급

51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직(장애인)

9급

3

사회복지직(저소득층)

9급

1

사서직

9급

5

· 1·2급 정사서, 준사서


간 호 직

8급

11

· 간호사, 조산사

간호직(장애인)

8급

1

공업직(기  계)

9급

5

· 제한 없음

공업직(장애인)

9급

1

공업직(화  공)

9급

3

농업직(일반농업)

9급

4

녹지직(산림자원)

9급

13

녹지직(장애인)

9급

1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4

보건직

9급

12

보건직(장애인)

9급

1

시설직(토  목)

9급

5

시설직(장애인)

9급

1

시설직(건   축)

9급

13

시설직(장애인)

9급

1

시설직(지  적)

9급

2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이상

의료
기술직

임상병리사

9급

1

·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9급

2

·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9급

2

· 치과위생사

제1회
임용
시험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2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

녹지연구직
(임     업)



1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공중보건)



2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소계

5개 직렬

33

 

제2회
임용
시험

행정

행   정   직

7급

7

· 제한 없음

기술

수의직

7급

2

· 수의사



기계직(일  반)

10급

2

· 기능사(자동차정비, 기계조립, 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계량기계,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이상

기계직(유공자)

10급

3

운전직(일  반)

10급

7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운전직(유공자)

10급

8

운전직(저소득)

10급

1

방호직(유공자)

10급

3

· 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1)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2) 응시연령
         ㅇ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ㅇ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역제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수의직 7급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4)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5)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
      6)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라야 합니다.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   정   직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택1

행   정   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직(장애인)

행정직(저소득층)

세   무   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세무직(장애인)

사회복지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직(장애인)

사회복지직(저소득층)

사서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수의직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간   호   직

8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간호직(장애인)

공 업 직(기계)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장애인)

공업직(화  공)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직(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직(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장애인)

해양수산직(일반수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직(장애인)

의료기술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시설직(토  목)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장애인)

시설직(건   축)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장애인)

시설직(지  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기록연구직
(기록관리)



 필수(5) :  행정법총론,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선택(1) : 문헌정보학, 역사학 중 택1

녹지연구직
(임     업)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임목육종학, 수목학 중 택1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임상병리학 중 택1



기계직(일  반)

10급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작,  기계재료

기계직(유공자)

운전직(일  반)

10급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운전직(유공자)

운전직(저소득)

방호직(유공자)

10급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3. 시험방법
   ㅇ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ㅇ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08.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기능직 제외)합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체력검정 시험(방호직)

종   목

구분

4점

3점

2점

1점

0점

1,200m 달리기
(초)

282이하

283~314

315~366

367~412

413이상

379이하

380~423

424~483

484~528

529이상

50m 달리기
(초)

6.7이하

6.8~7.1

7.2~7.7

7.8~8.7

8.8이상

8.2이하

8.3~8.9

9.0~10.2

10.3~11.2

11.3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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