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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제주도 지방(일반,소방).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공고(~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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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3회 작성일 10-02-02 16:38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15호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개(제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ㅇ 선발예정인원 : 158명
      가. 제주특별자치도

시 험
방 법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   정
인   원

임용예정
기      관

시험과목

합          계

112

 

 

공개

제한

경쟁

9급

행정

일반행정

25

제주시 10,
서귀포시 1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일반행정
(장애)

3

도일괄 3

일반행정
(저소득)

2

도일괄 2

세무

지방세

2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포함)

사회복지

사회복지

6

제주시 3,
서귀포시 3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장애)

1

제주시 1

사서

사서

2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

일반기계

1

제주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2

제주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1

제주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

일반농업

3

제주시 2,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3

제주시 2,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2

제주시 1,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1

제주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의료기술
(방사선)

1

제주시 1

환경

일반환경

1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도시계획

3

도일괄 2,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8

제주시 4,
서귀포시 4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2

제주시 1,
서귀포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2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제한
경쟁

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2

도일괄 2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1

도일괄 1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업

4

도일괄 4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생활지도

생활

1

도일괄 1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공개

제한

경쟁

소방사

소방

소방(남자)

26

도일괄 26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개론,
소방학개론

소방사

소방

구급

남자

4

도일괄 4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여자

3

도일괄 3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 험
방 법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시험과목

합          계

46

 

공개
경쟁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41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교육행정
(장애)

3

교육행정
(저소득)

1

제한
경쟁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1

기록관리학개론,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행정법총론, 행정학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9급,연구·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소방사

실기시험
체력검정

선택형
필기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시험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소방직의 경우 신체검사 포함)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ㅇ 소방사의 실기시험(체력검정)시행기준

종 목(단위)

성별

평   가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3.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류
      
- 9급(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사서,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일반농업, 축산,
         산림자원, 의료기술, 일반환경, 도시계획, 일반토목, 건축, 지적) : 전과목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소방(소방) : 국어, 영어, 한국사
      - 소방(구급) : 국어, 한국사

   다. 위탁출제 문제의 직류는 공개하며 해당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시간
      - 일반직9급, 소방(소방) : 5과목, 100분(10:00 ~ 11:40)
      - 학예·보건연구사, 농촌·생활지도사 : 3과목, 60분(10:00 ~ 11:00)
      - 기록연구사 : 6과목, 120분(10:00 ~ 12:00)
      - 소방(구급) : 3과목, 60분(10:00 ~ 11:00)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성별 : 제한없음. 다만, 소방(소방)직은 남자만 모집하며, 소방(구급)직은 남·여 구분모집
   다.
거주지 제한(단, 연구·지도직은 지역제한 없음)
      -
2010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 ·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라. 소방사(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렬·직류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제한경쟁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공개(제한)경쟁

9급 전직렬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공개(제한)경쟁

소방(소방)

21세 이상 30세 이하

\'79. 1. 1 ~\'89.12.31

소방(구급)

20세 이상 30세 이하

\'79. 1. 1 ~\'90.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바.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직렬·직류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비 고

자격제한

사회복지
(장애인포함)

사회복지사 3급이상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
한 것

사   서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의료기술
(임상병리)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방사선)

방사선사

시   설
(지  적)

지적산업기사 이상

학력제한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로
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낙농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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