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제1회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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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1호
2010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5일
전라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직종 |
직렬 |
계급 |
선발예정 |
선발 구분 |
시험과목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제 1 회 |
일반직 |
교육행정 |
9급 |
122 |
116 |
4 |
2 |
o 제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
제 1 회 |
일반직 |
교육행정 |
9급 |
36 |
36 |
|
|
o 제1차 : 사회 |
공 업 |
9급 |
2 |
2 |
|
|
o 제1차 : 물리 | ||
시 설 |
9급 |
1 |
1 |
|
|
o 제1차 : 물리 |
※ 공개경쟁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선발예정 인원에 합격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공개경쟁
일반 응시자중에서 선발함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병합하여 객관식 4지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5문항)으로 하고, 제3차 시험은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나. 필기시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나. 응시연령 및 거주지 제한
시험명 |
직렬 |
계급 |
거주지 제한 |
응시연령 |
비고 |
제1회 |
교육행정 |
9급 |
ㅇ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
18세이상 |
|
제1회 |
교육행정 |
9급 |
ㅇ 제한 없음 |
| |
공 업 |
9급 |
ㅇ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 |||
시 설 |
9급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2010년도 정년은 58세,
2011~2012년도는 59세, 2013년부터 60세임.)
다. 경력제한
※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에 한함
ㅇ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 응시자는 시험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사무직렬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007.6.30.이전 기능직 전산직렬 경력은 사무직렬 경력으로 봄)
으로 제한합니다.
라. 학력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언어구사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병역법」에 의한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사람은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 함)
2)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 또는
비수급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단, 복수 응시 불가)
사. 응시하는 직렬별로 아래 해당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직렬(직류) |
계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공업 |
9급 |
o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
시설 |
9급 |
o 기술사 :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4. 시험시행 일정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
2010. 3. 25.(목) |
2010. 4.24.(토) |
2010. 4.29.(목) |
면접시험 |
2010. 4. 29.(목) |
2010. 5.11.(화) |
2010. 5.17.(월) |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ne.go.kr) \"시험안내\" 및
전라남도교육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개인의 시험성적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일간(2010.4.29.~5.1.) 전라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0. 3. 8(월) ∼ 3. 12(금) 18:00까지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09:00~21:00(단, 접수 마지막날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인터넷 원서접수
1) 접수사이트 : http://www.jn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원서접수시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별도로 소요됩니다.
3) 사진파일 : JPG형식, 해상도 100에 3.5cm × 4.5cm(파일용량 9Kbyte~100Kbyte)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할 경우
원서접수를 무효 처리합니다.
4)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하고, 접수기간 중 취소자는 결재대행수수료를 포함한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접수기간 종료후 10일(2010.3.22.)까지는 결제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됩니다.
5) 응시표는 2010년 4월 1일 09시부터 2010년 4월 24일 09시까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접수증은 접수완료 즉시 출력가능하며 응시표와는 별개이므로 시험당일은 반드시 응시표를
칼라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하며 허위기재 등으로 자격요건이 미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7)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재 완료후
응시료납부 취소 버튼이 생성되고 원서출력시 접수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정상처리 되었음을
확인)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함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또는
지방보훈지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함함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2개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다. 참고사항
ㅇ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해당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ㅇ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의 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위 가, 나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ㅇ 득점한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자는 위 가, 나항의 가산점수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7. 시험의 합격결정
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합격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중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선발예정인원수 만큼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실시) 합격결정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때는 선발예정 인원에도 불구하고 합격 처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 참고)
나. 제3차 시험(면접)은「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제1·2차 필기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하고, 제3차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8. 양성평등 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음)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9. 최종합격자의 등록 및 처우
가. 최종합격자는 지정한 기일내에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에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필한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산하기관에 임용합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시험이 시작되면 시험장 입실 불가)
마.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만 지참할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표는 2010. 4. 1.(목)부터 필기시험일 09시까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시험당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고사관리 본부에서 재교부 합니다.
(재교부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속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므로 인증서 등을 본인이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차.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카.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 답안기재가 끝났거나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더라도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퇴실하지 못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인사담당)로 문의 바랍니다.
ㅇ 전화 : (061) 260-0715, 0716
ㅇ 주소 : 우534-70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57번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
첨부파일
-
100205_전남교육청_공고문.hwp (13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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