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대구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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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0-129호
2010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구분 |
채용계급 |
채용분야 |
선발예정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계 |
남 |
여 | ||||
계 |
180 |
172 |
8 |
| ||
공개경쟁 |
지방소방사 |
소방분야 |
130 |
124 |
6 |
국어, 한국사, 영어, |
제한경쟁 |
지방소방사 |
구조분야 |
20 |
20 |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구급분야 |
20 |
18 |
2 | |||
전산분야 |
8 |
8 |
| |||
화재조사분야 |
2 |
2 |
|
2. 시험방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대구의료원)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
52.0 이상 |
54.4 이상 |
57.9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
31.5 이상 |
33.2 이상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
148 이상 |
157 이상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
83 이상 |
89 이상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
남 |
16 미만 |
16 이상 |
18 이상 |
20 이상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
20 이상 |
23 이상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
243 이상 |
250 이상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
173 이상 |
179 이상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
남 |
43 미만 |
43 이상 |
45 이상 |
48 이상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
34 이상 |
37 이상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
남 |
56 미만 |
56 이상 |
62 이상 |
68 이상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
32 이상 |
35 이상 |
42 이상 |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24)『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참조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공통자격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ㅇ 제1종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나. 지역 제한(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대상자는 지역제한 없음)
ㅇ 시험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채용구분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9. 1. 1 ~ 1989. 12. 31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9. 1. 1 ~ 1990.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라. 분야별 자격 및 경력제한
ㅇ 구조분야 : 군특수(병과)부대(특전사, HID, MID, MIU, SSU, UDT, UDU, 해병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전산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서버관리,
웹 또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화재조사분야 : 위험물관리산업기사·위험물관리기능사·공업화학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사·가스산업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ㆍ공공기관 그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화재조사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소방공무원외 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 부문 경력 2년)이상으로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연구경력 1년이상인자
마. 신체조건
부분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 하는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24)『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ㅇ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ㅇ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일)
ㅇ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구분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 |
2010.3.2 |
필기시험 |
2010. 4. 14(수) |
2010. 4. 24(토) |
2010. 5. 4(화) |
실기시험 |
2010. 5. 4(화) |
2010. 5. 22(토) |
2010. 5. 27(목) | ||
면접시험 |
2010. 5. 27(목) |
2010. 6. 3(목) |
2010. 6. 9(수) |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시청 및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ㅇ 응시수수료(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제출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4.5㎝기준입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ㅇ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ㅇ 접수기간 내에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ㅇ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전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합니다.
가점비율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
기 능 장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 |
자동차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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