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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부산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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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98회 작성일 10-02-18 16:55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0 - 176호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채용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시험명

계 급

분    야

성별

채용인원

필기시험 과목

 

 

 

200명

 

공개경쟁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소  방

100명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7명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    험

지  방
소방사

소방관련학과

5명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5명

의무소방전역자

2명

응급구조학과

18명

12명

구  조

21명

구  급

13명

12명

차량정비사

2명

지  방
소방교

항공정비사

1명

 서류전형, 신체검사, 면접

지  방
소방위

항공조종사

2명

   ※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소방학개론 출제범위 : 붙임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실기시험 (체력검사)   나. 제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객관식 20문항, 4지 선다형, 1문항 당 1분 기준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
      ※ 체력 및 신체검사의 장소와 시간은 별도 공고 

3. 응시자격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채 용 분 야

응 시 연 령

생 년 월 일

공개경쟁채용

21세이상 30세이하

1979. 1. 1 ∼ 1989.12.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이상 30세이하

1979. 1. 1 ∼ 1990.12.31

항공조종사

23세이상 45세이하

1964. 1. 1 ∼ 1987.12.31

항공정비사

23세이상 40세이하

1969. 1. 1 ∼ 1987.12.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함.
   다.
거주지 제한 :
        
본인의 주민등록상 또는 등록기준지가 2010.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제한경쟁특별채용분야는 주민등록상 또는 등록기준지가
        2010.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부산·울산·경남에 등재되어 있는 자이며
        항공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라.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자격제한
      1) 공통자격
         가)「도로교통법」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 또는 대형면허소지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분야별 자격
         가) 특별채용분야 공통 : 응시자는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소방관련학과 : 부산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안전시스템전공, 소방방재시스템공 포함) 졸업자 및 2년제 (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안전전공, 소방행정공무원 전공 포함) 졸업자 또는 부산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안전시스템전공, 소방방재시스템전공)의
              전공과목 65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의무소방 : 부산광역시에 의무소방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예정자
         라) 구  조 : 군 특수(병과)부대(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UDT/SEAL, SSU, 공군 구조전대
              항공구조팀, 해병대 각 사·여단 소속 특수수색대 등) 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마) 구  급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응급구조학과 : 부산·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 소재 (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자
         사) 항공조종사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자격증명을 받은 자
               (BK-117 기종전환 자격취득자, 계기비행 자격자, 교관 조종사 우대)
            - 관련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을 받은 자
            - 회전익 항공기 조종 1,000시간 이상 보유한 자
            -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아)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자) 차량정비 :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 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함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覺 異常(색맹 또는 적색약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사. 체력검사 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함

종  목
(단위)

성별

평    가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악력(握力)
(kg)

49.8 미만

49.8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54.4 미만

54.4 이상
57.9 미만

57.9이상

29.9 미만

29.9 이상
31.5 미만

31.5 이상
33.2 미만

33.2 이상
35.6 미만

35.6 이상

배근력(背筋力)
(kg)

141 미만

141 이상
148 미만

148 이상
157 미만

157 이상
168 미만

168 이상

78 미만

78 이상 83 미만

83 이상 89 미만

89 이상 97 미만

97 이상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cm)

16 미만

16 이상 18 미만

18 이상 20 미만

20 이상 22 미만

22 이상

19 미만

19 이상 20 미만

20 이상 23 미만

23 이상 25 미만

25 이상

제자리멀리뛰기
(cm)

238 미만

238 이상
243 미만

243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255 미만

255 이상

163 미만

163 이상
173 미만

173 이상
179 미만

179 이상
195 미만

195 이상

윗몸일으키기
(회/분)

43 미만

43 이상 45 미만

45 이상 48 미만

48 이상 50 미만

50 이상

31 미만

31 이상 34 미만

34 이상 37 미만

37 이상 41 미만

41 이상

왕복오래달리기
(회)

56 미만

56 이상 62 미만

62 이상 68 미만

68 이상 77 미만

77 이상

28 미만

28 이상 32 미만

32 이상 35 미만

35 이상 42 미만

42 이상

4. 시험시행 일정

시험구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실기시험 (제1차)

3. 10 (수)

3. 16  ~ 3. 19

3. 23 (화)

필기시험 (제2차)

3. 23 (화)

4.  4 (일)

4.  7 (수)

신체검사 (제3차)

4.  7 (수)

4. 13 (화)

4. 23 (금)

면접시험 (제4차)

4. 23 (금)

4. 28∼4. 30

5.  4 (화)

   ※ 각종 공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하고, 필기시험 성적 열람은 불합격자에
       한하여 발표일로부터 10일간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개경쟁채용시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기간 :
2010. 3. 8. ~ 3. 9.(2일간) 09:00 ~ 21:00
      2) 방  법 : 인터넷 접수사이트(
http://gosi.klid.or.kr)에 직접 접속(처리단계별 상세하게 안내함)
         가)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 × 4.5㎝
         나) 응시수수료 :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다) 유의사항
           (1) 접수기간 내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은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불가
           (2)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응시수수료를 환불
           (3) 응시표 출력은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나.
특별채용시험 : 방문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1) 접수기간 :
2010. 3. 8. ~ 3. 9.(2일간) 09:00 ~ 18:00
      2) 장    소 : 부산소방본부 대강당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증빙서류 1부
           - 응시원서 부착 사진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컴퓨터 출력 및 이미지 사진 불가)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부착(접수처 판매)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ㅇ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퇴직사유, 재직자는 재직시
      징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ㅇ 경력증명서와 함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나)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 구  조 : 병적증명서, 부사관근무자력표, 군복무확인서 중 택일하여 1부

※ 구조분야 병적사항 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부대근무경력, 계급별 임용일자,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 입교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병적증명서 또는 부사관근무자력표, 동 내용이 기재된 소속 부대장 발행
      군복무확인서 중 택일하여 1부 제출할 것
  ㅇ 구조분야는 별도 경력증명서, 경력증빙 공적서류 제출할 필요 없음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부
           - 소방관련학과 :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1부
           - 의무소방전역자 : 전역확인서 1부
           - 응급구조학과 : 졸업증명서 및 1급응급구조사자격증 사본 1부
           - 항공조종사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부(A4 2장 이내)
             · 경력증명서(국기기관 및 법인체장 발행) 3부
             · 전역예정증명서(현역군인 해당) 3부
             · 운송용/사업용조종사(계기비행증명 등 포함) 자격증 사본 3부
             · 비행경력증명서(최종비행일 명시, 국가기관 및 법인체장 발행) 3부
             · 전파통신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사본 3부  
           - 항공정비사
             · 항공정비사 자격증(기종전환 교육이수증 등) 사본 3부
             · 헬기정비경력증명서(국가기관 및 법인체장 발행) 3부
             · 헬기탑승비행경력증명서(상동, 해당자에 한함) 3부
           - 차량정비 분야
             · 차량정비관련 자격증명서 사본 3부
             · 차량정비 경력증명서 3부
      ※ 접수 시 자격증원본 지참 및 대리접수 시는 본인 및 대리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지참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ㅇ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비율(10% 또는 5%)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 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할 것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ㅇ「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ㅇ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에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함
      ㅇ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 함
   다.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함. 

□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가점 비율

5%

3%

1%

분야

구분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능사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항  공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선  박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자동차
운  전
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제1종 특수트레일러
면허

의료·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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