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경북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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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 - 189호
2010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경상북도지사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
채용예정 |
채용분야 |
선 발 |
필 기 시 험 과 목 | |
합 계 |
4개 분야 |
131 |
| ||
공개경쟁 |
지 방 |
소 방 |
남 |
36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여 |
5 | ||||
제한경쟁 |
지 방 |
구 조 |
20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
운 전 |
30 | ||||
구 급 |
남 |
30 | |||
여 |
10 |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20문제 4지 선택형
※ 비 고
1. 소방학개론 : 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ㆍ구급론 및 재난관리론
2.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소방시설 공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1) 공개경쟁채용시험 : 10:00 ~ 11:40(100분간)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10:00 ~ 11:00(60분간)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실기시험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있어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
응시표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3. 15~3. 19 |
3. 30 |
필기시험 |
3. 30 |
4. 24 |
5. 13 |
실기시험 |
5. 13 |
6.12~6.13 |
6. 22 | ||
면접시험 |
6. 22 |
7.7~7.9 |
7. 20 |
※ 신체검사 일정은 필기합격자 발표일에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로 공고(안내)합니다.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채 용 분 야 |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쟁채용시험 |
소 방 |
21세이상 30세이하 |
1979.1.1~1989.12.31 |
제 한 경 쟁 |
구조, 운전, 구급 |
20세이상 30세이하 |
1979.1.1~1990.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 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다. 거주지 제한
(1)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0년1월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구조,운전,구급)은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 (기준일 : 원서 접수시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응시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분 야 |
제 한 사 항 | |
구 조 |
경력 |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해군해난구조대(SSU), UDT, 해병대 수색대, UDU, |
운 전 |
자격 |
제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 |
경력 |
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는자 | |
구 급 |
자격 |
의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경력 |
자격(면허)증 소지한 후 당해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에 한함)
1.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운전분야는 차종·승차정원·적재중량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근무경력(부대), 계급별 임용일자가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됨.
※ 군경력 인정범위(운전·구급분야)
운전·구급분야의 자격증을 사회에서 취득한 후 군대 해당병과에서 근무한 자는 경력 인정
(다만, 군 자체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로 근무하는 경력은 제외함)
5. 신 체 검 사
가.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신체조건(부분별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됨)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6. 실기시험(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으로서,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종목별 측정방법은「소방공무원 채용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소방방재청 예규)」에
의함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lid.or.kr) 및 경상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를 통하여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시간 :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규격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규격은 해상도 100에 3.5㎝×4.5㎝
기준입니다.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반드시 귀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
라. 접수시 유의사항
(1) 경상북도(경상북도인사위원회 포함)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복수 접수
할 수 없습니다.
(2)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분야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취소수수료가 공제 될 수 있습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1)『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대상자별 가산비율(10%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 버림)
나. 자격증 소지자 (공채시험에 한함.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공채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할 ~ 0.5할을 가산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가점비율 |
0.5할(5%) |
0.3할(3%) |
0.1할(1%)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 사 산업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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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2-23 20: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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