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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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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0회 작성일 10-02-26 09:39

본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2010 - 5호

2010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6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직류별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직류
(분   야)

직급

선발
예정
인원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거주지

학력 및 자격

569

 

 

 



소       계

375

 

 

 

행정

일반행정

7급

7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 한 없 음

일반행정
(장애인)

7급

5

일반행정

9급

190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일반행정
(장애인)

9급

12

일반행정
(저소득)

9급

8

세무

지 방 세

9급

12

사회
복지

사회복지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9급

57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
(장애인)

9급

3

사회복지
(저소득)

9급

2

전산

전    산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    산

9급

9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    서

9급

1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소       계

181

 

 

 

공업

기    계

9 급

1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 한 없 음

전    기

7 급

1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9 급

7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녹지

산림자원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제 한 없 음

9급

11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조    경

7급

3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9급

16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조경(장애인)

9급

1

수의

수    의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수의사

보건

보    건

7급

  4

제 한 없 음

9급

 15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보건(장애인)

9급

  1

보건(저소득)

9급

   1

의료
기술

임상병리 분야

9급

  7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분야

9급

  1

물리치료사

9급

  2

치과위생사

치과위생 분야

약무

약    무

7급

 11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약 사

간호

간    호

8급

 19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간호사

시설

일반토목

7급

  1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 한 없 음

9급

 17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일반토목
(장애인)

9급

  1  

건    축

7급

  4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9급

 36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건축(장애인)

9급

  2

건축(저소득)

9급

  1

지    적

9급

  1

지적산업기사 이상

디 자 인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 한 없 음

9급

  3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통신

통신기술

7급

2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9급

6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소       계

12

 

 

 

학예
연구

학예일반
(한국고고학)

연구사

1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제한없음

국내외 대학  한국고고학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동양고고학)

연구사

1

국내외 대학 중국고고학, 일본고고학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건축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 고건축 및 한국고대사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미 술

연구사

1

국내외 미술 관련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환경
연구

환 경

연구사

1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업
연구

화 학

연구사

1

공업연구 화학·화공계열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화 공

연구사

1

보건
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3

보건연구 이공계열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수의
연구

수 의

연구사

2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의사
면허 소지자



농촌
지도

원 예

지도사

1

제한없음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나. 공통 응시자격
      ㅇ「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ㅇ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ㅇ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면허증·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ㅇ 연구직의「학력 및 자격」중 \'관련학\'은 다음과 같음.
         1. 학예연구직 중 학예일반의 관련학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학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받음.
            가. 한국고고학 관련학은 삼한·삼국시대를 전공한 자를 말함.
            나. 중국고고학 관련학은 선사∼수·당시대를 전공한 자를, 일본고고학 관련학은
                 선사∼헤이안 시대를 전공한 자를 말함.
            다. 고건축은 남북국 시대 이전 전통 건축을 말하며, 한국고대사는 고조선∼
                 남북국(발해·통일신라)시대를 전공한 자를 말함.  
         2. 학예연구 미술 관련학은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3. 환경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함.
         4. 공업연구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은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환경공학을 말함.
         5. 보건연구 이공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함.
         6. 수의연구의 \'수의학을 전공한 자\'라 함은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자를 말함.  
         7. 위 표 및 1∼6에서의 연구직 응시자격 중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함.
            -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의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
         8.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ㅇ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 1. 1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 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라. 기타 사항
      ㅇ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2. 시 험 과 목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

행 정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세 무

지 방 세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포함)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인,
저소득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사회복지학,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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