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일반직, 기능직) 시험 공고(~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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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2호
2010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3. 9.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가. 일반직공무원
|
시험구분 |
계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
선발 구분 | ||
|
일반 |
장애인 |
저소득층 | |||||
|
공개경쟁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50 |
47 |
2 |
1 |
|
보 건 |
보 건 |
4 |
4 |
|
| ||
|
시 설 |
건 축 |
4 |
4 |
|
| ||
|
합 계 |
58 |
55 |
2 |
1 | |||
나. 기능직공무원
|
시험구분 |
계급 |
선 발 |
직렬별 선발예정인원(명) | |||
|
운 전 |
사 무 |
조 무 |
합 계 | |||
|
제한경쟁 |
기능 |
춘 천 |
|
2 |
4 |
6 |
|
원 주 |
4 |
1 |
11 |
16 | ||
|
강 릉 |
2 |
|
6 |
8 | ||
|
속초양양 |
1 |
|
2 |
3 | ||
|
동 해 |
|
|
1 |
1 | ||
|
삼 척 |
2 |
|
6 |
8 | ||
|
홍 천 |
2 |
2 |
5 |
9 | ||
|
횡 성 |
|
2 |
5 |
7 | ||
|
영 월 |
|
|
3 |
3 | ||
|
평 창 |
|
1 |
|
1 | ||
|
정 선 |
1 |
|
3 |
4 | ||
|
철 원 |
|
1 |
2 |
3 | ||
|
화 천 |
2 |
|
|
2 | ||
|
양 구 |
2 |
|
2 |
4 | ||
|
인 제 |
1 |
1 |
2 |
4 | ||
|
고 성 |
|
|
6 |
6 | ||
|
합 계 |
17 |
10 |
58 |
85 | ||
※ 조무직렬은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 · 보수, 수목관리 및 환경미화, 공문서 수발,
기타 기관(학교)장이 부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2. 시험방법
가. 일반직공무원
ㅇ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오지선다형)
ㅇ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나. 기능직공무원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오지선다형)
ㅇ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ㅇ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다. 필기시험시간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100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40분)
3. 시험과목
가. 일반직공무원
|
시험구분 |
직 렬 |
직 류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공개경쟁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
|
보 건 |
보 건 |
국어, 영어, 한국사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시 설 |
건 축 |
국어, 영어, 한국사 |
건축계획, 건축구조 |
나. 기능직공무원
|
시험구분 |
직 렬 |
제1차 시험 |
|
제한경쟁 |
운 전, 사 무, 조 무 |
국 사, 일반상식 |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2. 12. 31.이전 출생자)
다. 학력 · 경력 및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ㅇ 일반직공무원 : 2010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와 무관)
ㅇ 기능직공무원 : 2010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선발예정지역(해당 지역교육청 관할 시·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등록기준지와 무관)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사람은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합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기능직공무원 응시자는 응시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자격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
직렬 |
관련분야 |
소지 자격증(1개 이상) |
|
운 전 |
차량운행 |
· 1종 운전면허(대형) |
|
사 무 |
기초사무 |
· 워드프로세서 1급, 워드프로세서 2급, 워드프로세서 3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조 무 |
기 계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 ||
|
·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 ||
|
화공 및 |
· 산업기사 : 위험물 | |
|
· 기 능 사 : 위험물 | ||
|
전 기 |
·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
· 기 능 사 :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
|
전 자 |
· 기 사 : 전자 | |
|
· 산업기사 : 전자 | ||
|
· 기 능 사 : 전자기기 | ||
|
통 신 |
· 기 사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 산업기사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 기 능 사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 ||
|
토 목 |
·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
·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
건 축 |
·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 |
|
·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 ||
|
·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 ||
|
국토개발 |
· 기 사 : 조경, 지적 | |
|
· 산업기사 : 조경, 지적 | ||
|
· 기 능 사 : 조경, 지적 | ||
|
농 림 |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
·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 ||
|
· 기 능 사 : 종자, 버섯종균, 원예,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축산, | ||
|
안전관리 |
· 기 사 :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 |
|
· 산업기사 : 소방설비(기계·전기), 가스 | ||
|
· 기 능 사 : 가스 | ||
|
환 경 |
· 기 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
|
· 산업기사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 ||
|
· 기 능 사 : 환경 |
※ 위에 열거된 자격종목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응시 가능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일반직 · 기능직 공통)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일 |
|
접수기간 : |
필기시험 |
2010. 4. 16(금) |
2010. 4. 24(토) |
2010. 5. 11(화) |
|
면접시험 |
2010. 5. 11(화) |
2010. 5. 20(목) |
2010. 5. 28(금) |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k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k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0. 3. 29(월)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마감일인 2010. 4. 1(목)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 5,000원(계좌이체·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또는 gif형식 파일만 가능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됩니다.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동일날짜의 시험에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원서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0. 4. 12(월)부터 출력가능합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렬 응시자만 가점에 의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소지자(기능직공무원 제외)
ㅇ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
통신·정보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
3% | ||||||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ㅇ 직류별 가산점
- 교육행정 : 응시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보건, 건축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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