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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개론 시험범위]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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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9회 작성일 09-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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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5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시험범위를
“소방학개론: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ㆍ구급론, 재난관리론”으로
         하고, 각각의 분류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
www.nema.go.kr 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행정과
                           (전화:02-2100-5314/ 팩스:02-2100-5321/ 전자우편:
kswater@nema.go.kr)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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