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부터 달라지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①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2010년부터 시행)
직급(직류) |
구분 |
현 행(2009. 12. 31 까지) |
변 경(2010. 1. 1 이후) |
7급 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선택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 |
9급 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
9급 세무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
ㅇ 근 거 :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② 시험시간 연장(2010년부터 시행)
ㅇ 당초 : 문항당 51초 → 변경 : 문항당 1분
- 7급 : 10:00 ∼ 12:20(140분)
- 8·9급 : 10:00 ∼ 11:40(100분)
③ 특별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일 통일(2010년부터 시행)
ㅇ 당초 : 시험공고일 전일 → 변경 : 당해연도 1월 1일
④ 공개 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
ㅇ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2011년부터 시행)
- 당초 : 시험공고일 전일 → 변경 : 당해연도 1월 1일
※ 2010년은 2009년도와 동일함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ㅇ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합산 요건 신설(2013년부터 시행)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⑤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축소(2011년부터 시행)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일반직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관리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ㅇ 가산점 비율 축소(0.5 ∼ 3% → 0.5 ∼ 1%),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⑥ 기타사항
ㅇ 2010년도 시험예정일
구 분 |
국 가 직 |
지 방 직 |
7급 |
2010. 7. 24 |
2010. 10. 9 |
9급 |
2010. 4. 10 |
2010. 5. 22 |
ㅇ 2010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은 조직개편 등 수요 발생 요인이 확정되는 2010년 1월말경
안내할 계획임
ㅇ 기타사항 문의 : 총무인력과 고시팀(☎ 053-803-2771∼4)
첨부파일
-
091223_대구시_달라지는 시험제도.hwp (128byte)
8회 다운로드 | DATE : 2009-12-28 10:58:52
- 이전글★ 2010년부터 달라지는 충남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09.12.28
- 다음글★ 2010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시기 안내 09.12.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