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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달라지는 충남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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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2회 작성일 09-12-28 11:00

본문

201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 달라지는 시험제도를 안내합니다.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특별채용시험
공채 거주지제한
기준일 통일

ㅇ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을
    공고하면서 자치 단체별로
    거주지 제한 기준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불편초래
  ※ 기준일자 : 대부분 공고일
                     현재 적용

ㅇ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연도 1월1일로 통일

2010.1.1

디자인 직류 신설

신규

ㅇ 디자인분야의 우수인재에게
    공직문호를 개방 하기 위하여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
ㅇ 디자인직류 특별채용에 따른
    자격증 및 신규임용 가산
    자격증 신설

2010.1.1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비 고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특별임용
자격증 및
신규임용
가산대상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신규임용
가산대상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건축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 마련

ㅇ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환불 

ㅇ 수험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
  ※ 시험공고문에 별도 환급기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명시

2010.1.1

공채 시험시간
연장

ㅇ 문항당 51초
    - 7급 120분
    - 9급  85분

ㅇ 문항당 1분
    - 7급 140분
    - 9급 100분

2010.1.1

자격시험 원서
접수 방법 변경

ㅇ 방문접수

ㅇ 인터넷 접수제 도입
    - 수렵면허
    - 간호조무사

2010.1.1

6급 이하 행정직
및 세무직렬 공채
시험 과목 조정

계급 및
직류

구분

현   행
(\'09.12.31.까지)

개정 후
(\'10.1.1.이후)

7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9급 지방세
(세무직)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별표 9) / 시행 : 2010.1.1

회계 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
회계 기준
(K-IFRS) 도입

ㅇ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ㅇ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

2011.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시행일자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
    분야 가산점 비율 : 0.5%~ 3%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
    분야 가산점 비율 : 0.5%~ 1%
  ※ 하위3종 자격증 폐지
      - 워드프로세서2~3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2011.1.1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거주지 제한제도
개선(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ㅇ 1월1일부터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지역에 되어 있어야 응시
    가능

ㅇ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2013.1.1

【 공고문 예시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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