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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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2010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정과 달라지는 제도 등을 사전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확정된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험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시험운영제도, 응시자격요건 등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사오니,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공고 : 1월말 예정(선발직렬․직류 및 인원 확정공고)
□ 시험시행
시험일자 : 행정안전부 문제출제 위탁 시․도 동시 실시
- 8․9급 : 5. 22(토) 10:00~11:40 (5과목 100분)
- 7급 : 10. 9(토) 10:00~12:20 (7과목 140분)
시험시간 : 수험생 편의를 위해 문항 당 1분으로 연장(기존 51초)
- 8․9급 : 85분 ⇒ 100분 (15분 연장)
- 7급 : 120분 ⇒ 140분 (20분 연장)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4. 24(토)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 참조)
□ 시험방법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제3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가산점 등 서면심사)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자원봉사실적 반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행한 실적으로 함
□ 응시연령
8․9급 : 18세 이상 (‘92.12.31 이전 출생자)
7급 및 연구․지도직 : 20세 이상 (‘90.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0년도 정년은 58세임) |
□ 거주지제한
2010. 1. 1 이전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 기관별․지역별로 선발함에 따라 신규임용 후 3년 동안은 타 기관(중앙기관, 타시․도 및 시․군) 전출을 제한함
□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공개
행정안전부 위탁출제 : 8․9급 및 7급 공개경쟁직류 과목
경기도 자체출제 : 위탁출제 불가한 과목 및 제한경쟁임용시험 과목
출제문제 공개여부
- 행정안전부 위탁 과목은 공개 및 문제지 비회수
- 경기도 자체출제 과목은 비공개(문제은행식 운영) 및 문제지 회수
□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2010부터 시행)
계급 및 직류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10.1.1.이후) |
9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9급 지방세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
7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 |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
* 회계학은 2010년도까지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이 적용되고, 2011년도부터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
* 해양수산9급(일반수산, 일반선박)직렬은 2010년도부터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공개 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 시행 |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상이등급기준 해당자
장애인 편의제공 : 추후 확정 공고문 참조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2008.1.1 전에 결정
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능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lid.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 (접수시간 09:00~21:00)
※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및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5일까지 응시원서 취소 및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 함
□ 기타변경제도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 시행시기 : 2011년부터
▶ 내 용 : 가산점 비율 축소(0.5%~3%→0.5%~1%), 하위3종 자격증 폐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직무분야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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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30_경기도_2010 사전안내문.hwp (32byte)
17회 다운로드 | DATE : 2009-12-31 1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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