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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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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7회 작성일 10-01-02 10:29

본문


 ① 시험문제 출제방식 변경
 ② 시험과목 변경
 ③ 시험시간 변경
 ④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⑤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⑥ 거주지 제한제도 개선

  경  상  남  도
  (행 정 과)

 2010년도부터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경상남도)

   ㅇ 본 안내는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입니다.
   ㅇ 동 사항에 대하여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2010년도 선발예정 직류 및 인원에 대하여는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10년도 2월경 공고예정인『2010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문제 출제방식 변경
   현  행
      ㅇ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시행하되,
         수의사 및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치과위생·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ㅇ 시험과목은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 각각 3과목으로 시행
   달라지는 내용
      ㅇ 7급 수의직 및  9급 의료기술직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전환 시행하되,
          해당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ㅇ 출제과목
         - 7급 수의직(7과목)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9급 의료기술직(5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ㅇ 시 행 일 : \'10. 1월 1일부터

② 시험과목 변경
   현  행
      ㅇ 2010년부터 시행되는 행정 및 세무직렬 시험과목 변경
         - 행정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행정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달라지는 내용
      ㅇ 행정 7급의 경우 필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지방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
         - 선택 : 3과목(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중 택1
      ㅇ 9급 행정직의 경우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 의무화
      ㅇ 9급 세무직의 경우 시험과목 중 ‘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전환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ㅇ 시 행 일 : \'10. 1월 1일부터

계급 및 직류

구분

현   행(\'09.12.31.까지)

개정 후(\'10.1.1.이후)

7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일반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급 지방세
(세무직)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③ 시험시간 변경
   현  행
      ㅇ 직류별 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
         - 3과목 : 50분 / 5과목 : 85분 / 6과목 : 100분 / 7과목 : 120분
      ㅇ 문항당 51초
   달라지는 내용
      ㅇ 직류별 과목 수에 따른 시험시간
         - 3과목 : 60분 / 5과목 : 100분 / 6과목 : 120분 / 7과목 : 140분
      ㅇ 문항당 1분으로 확대
   관련법규 및 시행일
      ㅇ 관련법규 : 공무원임용령 제62조 1항 9호
      ㅇ 시 행 일 : \'10. 1월 1일부터 

④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현  행
      ㅇ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환불
   달라지는 내용
      ㅇ 수험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
         ※ 시험공고문에 별도 환급기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명시
   시행일
      ㅇ 관련법규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의 2
      ㅇ 시 행 일 : \'10. 1월 1일부터 

⑤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현  행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분야 가산점 비율 : 0.5%~ 3%
   달라지는 내용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분야 가산점 비율  : 0.5%~ 1%
         ※ 하위3종 자격증 폐지
            - 워드프로세서2~3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시행일
      ㅇ 관련법규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의 3
      ㅇ 시 행 일 : \'11. 1월 1일부터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⑥ 거주지 제한제도 개선(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현  행
      ㅇ 1월 1일 이전부터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지역에 되어 있어야
          응시가능
   달라지는 내용
      ㅇ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1월 1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시행일
      ㅇ 관련법규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의 3
      ㅇ 시 행 일 : \'13. 1월 1일부터

                                                   【 공고문 예시 】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로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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