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12)
페이지 정보
본문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0 - 2호
2010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4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
계 |
근무예정지역 |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
일 반 |
장애인 | ||||
제28회 |
10명 |
- |
8명 |
- |
2명 |
9급 |
230명 |
서울·의정부·인천·수원 |
100명 |
17명 |
29명 |
춘천 지방법원 관내 |
14명 |
4명 | |||
대전·청주 지방법원 관내 |
20명 |
5명 | |||
대구 지방법원 관내 |
4명 |
1명 | |||
부산·울산·창원 |
24명 |
6명 | |||
광주·전주 지방법원 관내 |
4명 |
1명 | |||
제주 지방법원 관내 |
1명 |
- | |||
소 계 |
167명 |
17명 |
46명 | ||
계 |
184명 |
46명 |
2.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법원행정고등고시 |
20세 이상 |
1990.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18세 이상 |
1992. 12. 31. 이전 출생자 |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3. 시험방법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ㅇ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시험과목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
법원행정 |
법원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
등기사무직렬 |
헌법, 민법, 형법, |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 |
9급 |
법원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등기사무직렬 |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총론·회사편), |
※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
(단,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5.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 | ||
PBT |
CBT |
IBT | |||||
기준 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Level 2의 65점 |
625점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2008. 1. 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F성적은 인정됩니다.(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재 및 성적 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본인이 취득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필요한 경우에는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ㅇ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접수 및 취소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
시험일 |
합격자 |
제28회 |
접수기간 : 7. 7. ∼ 7. 13. |
제1차시험 |
8. 5.(목) |
8. 28.(토) |
9. 20.(월) |
제2차시험 |
9. 20.(월) |
11. 5.(금) ∼ 11. 6.(토) |
12. 7.(화) | ||
제3차시험 |
12. 7.(화) |
12. 17.(금) |
12. 22.(수) | ||
9급 |
접수기간 : 2. 8. ∼ 2. 12. |
제1·2차시험 |
3. 9.(화) |
3. 27.(토) |
4. 22.(목) |
제3차시험 |
4. 22.(목) |
5. 4.(화) |
5. 12.(수) |
ㅇ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만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법원행정고등고시 10,000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접수 및 취소 시간 :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장애인 편의 제공
ㅇ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1주일 내에 편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장애인증명서 사본,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를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대법원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만 필기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는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무예정지역 및 응시지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고,
응시지역은 근무예정지역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의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근무예정지역,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취소마감일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구분 해당란에 이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8. 장애인 구분모집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9. 시험의 일부면제( 법원행정고등고시에 한함 )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10. 가산 특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
정보처리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워드프로 |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 |
가산비율 |
2.0 % |
1.5 % |
1.0 % |
0.5 % |
0.25 %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차 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자격증
가산특전의 경우는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 반드시 제1·2차 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아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1·2차 시험 합격자발표 공고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59조)
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법원사무직렬(일반),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근무예정지역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다른 근무예정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마.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 ☎ 02-3480-1286, 1769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
첨부파일
-
100114_법원행정처_공고문.hwp (30byte)
89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14 11:14:20
- 이전글2010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1.22) 10.01.14
- 다음글★ 2010년 공무원[국가직, 시/도 지방직, 교육행정직, 소방직] 채용 안내(공고문, 경쟁률 등) ★ 10.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