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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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가공무원공개채용시험 일정 변경(‘09.12.24발표)에 따라 2010년도 7급 견습직원 선발일정 중 필기시험일자가 2.11(목)에서 2.6(토)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의 일정은 이전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2010년도 견습직원 선발일정
각 대학 추천자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1.20~1.22) → PSAT 실시(2.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3.10) → PSAT 합격자 발표 및 면접공고(3.17) →
면접시험(4.29~4.30) → 최종합격자 발표(5.12)
※ 아래의 내용은 2009. 12. 29 변경안내를 반영해서 수정한 공고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09 - 265호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23.
행정안전부장관 이 달 곤
1. 선발예정 인원 : 6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3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30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자격요건),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 면접시험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3. 추천기준
가.「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고등교육법」제2조의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대학(KAIST)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①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으로 전환 또는 새롭게 설립된 경우
②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해당학과도 추천대상에
포함 됨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2011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인 자
ㅇ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 (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60점 |
220점 |
83점 |
775점 |
700점 |
77점 |
700점 |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각장애자 기준점수 : TOEIC 385점, TEPS 417점, TOEFL(PBT) 372점,
TOEFL(CBT) 146점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가능하여야 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8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ㅇ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마. 20세 이상(1990.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ㅇ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시 준수사항
ㅇ 각 대학은 2010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상한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학규모별(입학정원) 추천 상한 인원>
입학정원 |
1,000명 이하 |
1,001∼2,000명 |
2,001명 이상 |
추천인원 |
2명 |
3명 |
4명 |
ㅇ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계열로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
-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 추천기준 ·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 2010. 1. 20(수)~1. 22(금), 09:00~18:00
ㅇ 각 대학에서는 행정안전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osi.kr)에 접속하여 추전대상자
전원을 접수시켜야 함
- 응시수수료는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7급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이 추가됨
다. 관련서류 제출
ㅇ 제출기간 : 2010. 2. 25(월)~2. 29(금), 09:00~18:00
ㅇ 각 대학에서는 응시대상자 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제출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견습직원 추천서, 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가능), 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적 입증서류(재적·휴학증명서 등) 각 1통
ㅇ 제출장소 : (100-170) 서울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3층
행정안전부 균형인사정보과 견습직원 선발 담당자(앞)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견습직원/시험공고 및 공지사항란에
게재
5. 시험 일정 및 장소
가. 필기시험일 : 2010. 2. 6(토)
ㅇ 견습직원 필기시험 장소는 2010. 2. 3(수)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견습직원/
시험공고 및 공지사항」에 공고 예정
* 2010년도「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0. 3. 10(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ㅇ 2010. 3. 17(수), 사이버국가고시 센터(http://gosi.kr)
라. 면접시험 : 2010. 4. 29(목) ~ 4. 30(금)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0. 5. 12(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견습직원의 대우
가.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1년간
견습근무를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결과 등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나. 보수는「공무원임용령」및「균형인사지침」에 의거하며 임용예정 계급인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연봉 21백만원 정도)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7. 기타 사항
가.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나.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함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행정안전부
인사실 균형인사정보과(02-751-1674,1676)로 문의 바람
첨부파일
-
091120_견습직원_2010공고문.hwp (48byte)
3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1-14 12: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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