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9급 철도공안직공무원 13명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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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9급 철도공안직공무원 13명 추가 선발
- 행안부, 2010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변경(추가) 공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오는 4월 10일에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철도공안직 13명을 추가하여 선발하는 내용의「2010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변경(추가)
공고」를 관보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1월 21일(목)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철도공안직공무원은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철도안전법」에 규정된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 철도공안직은 철도특별사법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체력조건이 요구됨에
따라 1.2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이 실시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다.
- 체력검사 종목으로는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5개 종목 중 3개 종목 이상이
각 종목별 합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된다.
<참고 1>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체력검사의 종목(측정단위) |
성별 |
각 종목별 합격기준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회) |
남자 |
42회 이상 |
여자 |
20회 이상 | |
윗몸일으키기(회/60초) |
남자 |
34회 이상 |
여자 |
23회 이상 | |
악력(握力)(kg) |
남자 |
43.6킬로그램 이상 |
여자 |
25.2킬로그램 이상 |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초) |
남자 |
13.60초 미만 |
여자 |
16.21초 미만 | |
눈 감고 외발 서기(초) |
남자 |
11.9초 이상 |
여자 |
8.5초 이상 |
【비고】
1.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이 3개 이상인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2. 악력의 측정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하며, 눈 감고 외발서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3. 체력검사의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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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0_철도공안직공무원추가채용(보도자료).hwp (17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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