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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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0-4호
2010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3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구 분 |
직렬 · 직류 |
직 급 |
선 발 |
학력 및 자격 | ||
계 22개 직렬 |
417 |
| ||||
소계 |
18개 직렬 |
384 |
| |||
제1회 |
행 |
행 정 직 |
9급 |
203 |
· 제한 없음 | |
행정직(장애인) |
9급 |
17 | ||||
행정직(저소득층) |
9급 |
3 | ||||
세 무 직 |
9급 |
12 | ||||
세무직(장애인) |
9급 |
1 | ||||
사회복지직 |
9급 |
51 |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급 |
3 |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9급 |
1 | ||||
사서직 |
9급 |
5 |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기 |
간 호 직 |
8급 |
11 |
· 간호사, 조산사 | ||
간호직(장애인) |
8급 |
1 | ||||
공업직(기 계) |
9급 |
5 |
· 제한 없음 | |||
공업직(장애인) |
9급 |
1 | ||||
공업직(화 공) |
9급 |
3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4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13 | ||||
녹지직(장애인) |
9급 |
1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4 | ||||
보건직 |
9급 |
12 | ||||
보건직(장애인) |
9급 |
1 | ||||
시설직(토 목) |
9급 |
5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 | ||||
시설직(건 축) |
9급 |
13 | ||||
시설직(장애인) |
9급 |
1 | ||||
시설직(지 적) |
9급 |
2 |
·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
의료 |
임상병리사 |
9급 |
1 |
· 임상병리사 | ||
물리치료사 |
9급 |
2 |
· 물리치료사 | |||
치과위생사 |
9급 |
2 |
· 치과위생사 | |||
제1회 |
연 |
기록연구직 |
연 |
2 |
·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
녹지연구직 |
연 |
1 |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 |||
보건연구 |
연 |
2 |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 |||
소계 |
5개 직렬 |
33 |
| |||
제2회 |
행정 |
행 정 직 |
7급 |
7 |
· 제한 없음 | |
기술 |
수의직 |
7급 |
2 |
· 수의사 | ||
기 |
기계직(일 반) |
10급 |
2 |
· 기능사(자동차정비, 기계조립, 기계정비, | ||
기계직(유공자) |
10급 |
3 | ||||
운전직(일 반) |
10급 |
7 |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
운전직(유공자) |
10급 |
8 | ||||
운전직(저소득) |
10급 |
1 | ||||
방호직(유공자) |
10급 |
3 |
· 제한 없음 |
나. 응시자격
1)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2) 응시연령
ㅇ 8급 이하(기능직 포함) : 18세 이상(\'92. 12. 31 이전 출생자)
ㅇ 7급 및 연구직(연구사) : 20세 이상(\'90.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역제한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는 등록기준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수의직 7급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4)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는 해당 자격증(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 하여야
합니다.(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5)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입니다.
6) 연구직 응시자의 경우 위 표와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서식, 시 홈페이지 게재)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학교와 대학원이 동일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능직 중 유공자 응시분야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보훈청에서 부산광역시에「취업보호대상자」로 추천한 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응시 희망자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부산지방보훈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추천된 응시자도 지정된 일자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일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 하여야
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8. 1. 1 전에 급여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라야 합니다.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구·군청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과목
구분 |
직렬·직류 |
직급 |
시 험 과 목 |
행 |
행 정 직 |
7급 |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
행 정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
행정직(장애인) | |||
행정직(저소득층) | |||
세 무 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 |
세무직(장애인) | |||
사회복지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 |
사회복지직(장애인) | |||
사회복지직(저소득층) | |||
사서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 |
수의직 |
7급 |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
간 호 직 |
8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간호직(장애인) | |||
공 업 직(기계)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공업직(장애인) | |||
공업직(화 공)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 업 직(일반농업)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지직(산림자원)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녹지직(장애인) | |||
해양수산직(일반수산)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건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보건직(장애인) | |||
의료기술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
시설직(토 목)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시설직(장애인) | |||
시설직(건 축)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설직(장애인) | |||
시설직(지 적) |
9급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연 |
기록연구직 |
연 |
필수(5) : 행정법총론, |
녹지연구직 |
연 |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 |
보건연구직 |
연 |
필수(2) : 보건학, 역학 | |
기 |
기계직(일 반)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기계공작, 기계재료 |
기계직(유공자) | |||
운전직(일 반)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운전직(유공자) | |||
운전직(저소득) | |||
방호직(유공자) |
10급 |
필수(4) : 국어, 한국사, 사회, 체력검정 |
3. 시험방법
ㅇ 제1ㆍ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ㅇ 면접시험에서는 글로벌화시대에 걸맞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하여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08.1.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면접시험 서류제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시험에
한함)을 반영(기능직 제외)합니다. 단, 행정직 7급은 면접시 영어면접을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ㅇ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체력검정 시험(방호직)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 달리기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
50m 달리기 |
남 |
6.7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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