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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상청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12.3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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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09-12-03 08:35

본문

기상청 공고 제2009­44호

2010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지역구분

직급

선발예정인원
(총 30명)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전국모집

기상직 9급
(기상서기보)

일반     : 27명
장애인   :  2명
저소득층 :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ㅇ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92.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  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2007년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보장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  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제3차시험(면접시험) 추가합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275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을
                  확인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02-2181-0341, 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09.12.24(목) ~ 2009.12.31(목)
(취소마감일 : 2010. 1. 4, 21:00)

필기시험

2010. 2.10

2010. 2.21

2010. 3.11

면접시험

2010. 3.11

2010. 3.25 ~ 3.26

2010. 3.31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만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
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ㅇ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 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 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ㅇ 기상직공무원의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흑색·청색 볼펜)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고문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www.mopas.go.kr)/채용공고/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에 공고됩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1, 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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