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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달라지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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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9회 작성일 09-12-28 10:58

본문

① 일부직렬 시험과목 변경(2010년부터 시행)

직급(직류)

구분

현 행(2009. 12. 31 까지)

변 경(2010. 1. 1 이후)

7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필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9급 행정
(일반행정, 기업행정)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9급 세무
(지방세)

필수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를
반드시 포함)

   ㅇ 근  거 :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② 시험시간 연장(2010년부터 시행)
   ㅇ 당초 : 문항당 51초 →
변경 : 문항당 1분
      - 7급   : 10:00 ∼ 12:20(140분)
      - 8·9급 : 10:00 ∼ 11:40
(100분) 

③ 특별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기준일 통일(2010년부터 시행)
   ㅇ 당초 : 시험공고일 전일 →
변경 : 당해연도 1월 1일

④ 공개 경쟁 채용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변경
   ㅇ 거주지 제한 기준일 변경
(2011년부터 시행)
      - 당초 : 시험공고일 전일 → 변경 : 당해연도 1월 1일
         ※ 2010년은 2009년도와 동일함
           
 ·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기준지가 대구광역시내 또는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ㅇ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합산 요건 신설
(2013년부터 시행)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⑤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축소(2011년부터 시행)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ㅇ 가산점 비율 축소(0.5 ∼ 3% → 0.5 ∼ 1%),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⑥ 기타사항
   ㅇ 2010년도 시험예정일

구   분

국 가 직

지 방 직

7급

2010. 7. 24

2010. 10. 9

9급

2010. 4. 10

2010. 5. 22

   ㅇ 2010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계획은 조직개편 등 수요 발생 요인이 확정되는 2010년 1월말경
       안내할 계획임

   ㅇ 기타사항 문의 : 총무인력과 고시팀(☎ 053-803-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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