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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시험과목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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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12-07-04 18:33

본문

고교출신 인재, 공직 진출기회 확대
- 9급 시험과목 개편 등「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내년부터 우수한 고교출신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ㅇ 행정안전부는
기존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행정학개론을 추가하여 선택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6월 2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임용령」도 지난 22일(금) 개정 완료되어, 내년 국가 및 지방직
9급 공채시험은 고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람 누구나에게 실질적인 응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다.
※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이번 개정은 기존 9급 공채시험에 대학수준의 전공과목(5과목 중 2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고교 출신에게는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지역인재 9급 추천채용제 등 고교출신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선발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에 진입하는 관문인 시험과목을
개편함으로써 고교 출신들이 대학진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완전하게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 9급 공채 합격자(국가직) 중 고졸이하 비율 : 58%(\'85년) → 1.7%(\'11년)

이번 시험과목 개편은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사무 등 행정직군전 직류에 적용되며,
ㅇ 추가되는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 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 사회, 과학, 수학의 구체적인 출제범위

영 역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 학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 기본

ㅇ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개편된 시험과목은 2013년부터 시행되며, 응시자들에게 1년 이상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4월경에 실시했던
국가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을 내년도는 7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 내년도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은 8월말에 실시 예정

또한, 이번「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에는,
ㅇ「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변경(1종목),
폐지(10종목), 통합(21종목), 신설(1종목)사항 등을 반영하고,
ㅇ 응시수수료 반환 시기 및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한편,
※ (반환시기) 접수마감일 7일 이내 → 접수기간 중 추가
※ (면제대상) 2년 이상 저소득층 →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저소득층
ㅇ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보편적인 교육수준인 고교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고졸출신 인재들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고졸 출신 공무원들의
역량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얼마든지 관리자로도 승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고 1 2013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 (행정직군)

구 분

필수 (3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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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시험과목의 지정과 실제 공채시험을 통한 선발은 별개로, 내년도 선발대상직류 및 인원 등은
\'13년초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참고 2 2013년 지방직 9급 공채 시험과목 (행정직군)

구 분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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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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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론포함), 사회,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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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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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포함),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전산

전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교육행정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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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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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 전산직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번 과목개편대상에서 제외

참고 3 국가기술자격 변경 세부내역
ㅇ 명칭 변경 : 1종목

등 급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기사
(1종목)

- 배관설비산업기사

- 배관산업기사

ㅇ 폐지 : 10종목

등 급

종 목 명

기능장

(1종목)

- 산림기능장

산업기사

(2종목)

- 화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기능사

(4종목)

-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기초사무

(3종목)

- 워드프로세스 2급, 워드프로세스 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ㅇ 통합 : 21종목(41 → 20)

등 급

종 목 명

통합 전

통합 후

기술사

(9→4종목)

- 기계공정설계기술사

- 기계제작기술사

- 기계기술사

- 철야금기술사

- 비철야금기술사

- 금속제련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방사기술사

- 염색가공기술사

- 섬유공정기술사

- 섬유기술사

기사

(6→3종목)

- 자동차정비기사

- 자동차검사기사

- 자동차정비기사

- 전파통신기사

- 전파전자기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 섬유물리기사

- 섬유화학기사

- 섬유기사

산업기사

(10→5종목)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검사산업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전파전자산업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조적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섬유물리산업기사

- 섬유화학산업기사

- 섬유산업기사

- 수산제조산업기사

- 식품산업기사

- 식품산업기사

기능사

(16→8종목)

- 사출금형기능사

- 프레스금형기능사

- 금형기능사

-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검사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제관기능사

- 판금기능사

- 판금·제관기능사

- 보일러시공기능사

- 보일러취급기능사

- 보일러기능사

- 전기철도기능사

- 철도신호기능사

- 철도전기신호기능사

- 전파통신기능사

- 전파전자기능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펄프제지기능사

- 목재가공기능사

- 임산가공기능사

ㅇ 종목 신설 : 1종목
- 종목명 : 기상감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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