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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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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17-12-13 07:59

본문

여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7호

2017년도 제4회 여수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12일
                                      여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인원

근무
기간

담당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법률전문

행정 6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
- 자치법규의 적법성 등 검토
- 주요시책 및 행정처분에 대한 자문(각종 협약계약서 등 검토)
- 시민법률서비스 제공(법률 상담 등)

시민소통
담당관실

  ○ 사업의 필요 및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총 5년)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3. 응시 자격조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거주지·연령·성별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구 분

자격기준

법률전문
(행정6급)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수 및 복무
  ○ 보수수준

 

임용분야

상한액

하한액

비 고

법률전문

70,041

46,670천원

주40시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하한액 120%내 결정
  ○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적용

5. 시험방법
  ○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적격성 심사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교부·접수
    - 교부기간 :
2017. 12. 12. ~ 12. 22.(11일간)  09:00 ~ 18:00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접수기간 : 2017. 12. 20. ~ 12. 22.(3일간)  09:00 ~ 18:00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여수시청 총무과(인사팀)
    - 접수방법 : 직접방문(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비고

일  시

장  소

2017. 12. 26\.(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추후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 :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여수시수입증지 6~7급 7,000원, 8급 5,000원(여수시청 민원실에서 인증)
  ②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경력 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 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
        <별지 제6호 서식>
  ⑥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⑦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전임 및 비전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불인정하며 회사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⑧ 관련분야 연구실적[요약서 및 실적자료]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보험가입 전체기간 발행)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⑩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⑪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
        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시험공고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여수시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함.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에는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 이 경우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반
      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도 면접시험 실시함.
  ○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처

 

분야

해당부서(담당팀)

문 의 처

법률전문

시민소통담당관실(법률지원팀)

061-659-3441

    ▶ 그 밖의 채용관련 문의처 : 여수시청 총무과 인사팀 (☎ 061-65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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