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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2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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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21회 작성일 09-10-28 16:47

본문

울산광역시공고 제2009 - 968호

2009년 9월 26일 시행한 2009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 4명
    ㅇ 행정직(일반행정) 7급 : 4명

70000120

이 진 주

70000128

서 미 영

70000291

정 연 호

70000370

홍 라 영

 

 

 

 

2. 시험성적 조회
    가. 조회기간
        ㅇ 필기불합격자 : 2009. 10. 23(금) ~ 11. 2(월)
        ㅇ 필기합격자 : 2009. 11. 27(금) ~ 12. 7(월)
    나. 조회방법
        ㅇ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 시정게시판 → 시험정보 → 시험성적조회
            에서 시험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며, 조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면접시험계획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증빙서류 심사 합격자
    나.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시 험 일 자

응    시    직    렬

시 험 장 소

11. 13(금)

오후
(14:00)

ㅇ 행정직(일반행정) 7급(일반)/
    (70000001~70000417)

울산광역시청
지하 1층
글로벌어학당

          ※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응시자는 13:40까지 면접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09. 10. 28(수)/14:00 ~ 18:00
    나.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다.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1부 : 등록기준지 응시자에 한합니다.
            ㅇ 2009년 10월 23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1부 : 합격자 전원
            ㅇ 2009년 10월 23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주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 증명서 1부 : 합격자 전원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면허증 및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ㅇ「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합격자와 자격증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한
                직렬의 합격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ㅇ 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원본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라.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 서류의 맨 앞장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및 연락 전화번호(핸드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합격
    ㅇ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 모집,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및 학력제한 등의 응시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접서류 미 제출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1·2차 시험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 심사결과 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산특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최종 합격 이후에「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타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그리고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비위면직 확인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052-229-244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직     렬

선발인원
(명)

출원인원
(명)

경쟁률

응시인원
(명)

응시율
(%)

합격선
(점)

합격인원
(명)

최고득점
(점)

7급

행정직
(일반행정)/
일반

2

417

208.5

223

53.4

78.00

4

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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