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제2회 울산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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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 제2009 - 968호
2009년 9월 26일 시행한 2009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3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필기시험 합격자 : 4명
ㅇ 행정직(일반행정) 7급 : 4명
70000120 |
이 진 주 |
70000128 |
서 미 영 |
70000291 |
정 연 호 |
70000370 |
홍 라 영 |
|
|
|
|
2. 시험성적 조회
가. 조회기간
ㅇ 필기불합격자 : 2009. 10. 23(금) ~ 11. 2(월)
ㅇ 필기합격자 : 2009. 11. 27(금) ~ 12. 7(월)
나. 조회방법
ㅇ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 시정게시판 → 시험정보 → 시험성적조회
에서 시험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전화를 통해서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으며, 조회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험성적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3. 면접시험계획
가. 응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증빙서류 심사 합격자
나. 시험일자 및 시험장소
시 험 일 자 |
응 시 직 렬 |
시 험 장 소 | |
11. 13(금) |
오후 |
ㅇ 행정직(일반행정) 7급(일반)/ |
울산광역시청 |
※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응시자는 13:40까지 면접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09. 10. 28(수)/14:00 ~ 18:00
나.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다. 제출서류
(1) 기본증명서 1부 : 등록기준지 응시자에 한합니다.
ㅇ 2009년 10월 23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등록기준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 1부 : 합격자 전원
ㅇ 2009년 10월 23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주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최종학교 졸업(재학·휴학) 증명서 1부 : 합격자 전원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면허증 및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ㅇ「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하여 가산특전을 받는 합격자와 자격증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한
직렬의 합격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합니다.
ㅇ 합격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원본 지참) 하여야 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라.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장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우편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제출 서류의 맨 앞장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 및 연락 전화번호(핸드폰, 직장 및 자택)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추가합격
ㅇ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응시연령, 거주지 제한, 장애인 구분 모집,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및 학력제한 등의 응시자격 제한규정에 의한 응시자격 미달로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접서류 미 제출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1·2차 시험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 심사결과 응시자격을 갖추지 않았거나 가산특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최종 합격 이후에「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타 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경우, 그리고 각종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거나 비위면직 확인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ㅇ 공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인력개발담당(☎ 052-229-244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제2회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선
직 렬 |
선발인원 |
출원인원 |
경쟁률 |
응시인원 |
응시율 |
합격선 |
합격인원 |
최고득점 | |
7급 |
행정직 |
2 |
417 |
208.5 |
223 |
53.4 |
78.00 |
4 |
7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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