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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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09 - 910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8일
전 라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ㅇ 국가직 시험제도 개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 지방공무원 채용제도 개선사항 인사규칙에
반영
2. 주요내용
ㅇ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조정
- 가산점 축소(0.5%~3% → 0.5%~1%),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ㅇ 우수 기능인재 특별채용 요건 추가
- 기능대회 입상자(기능명장 등) 특별임용 요건 신설, 기능5급 신설
ㅇ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 수험생의 불만해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
ㅇ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자격 완화
- 교수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계급에서 근무한자도 임용가능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11월17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행정지원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 신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ㅇ 우)560-761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효자동3가 1)
전라북도청 행정지원관실(전화 063-280-2228, FAX 063-280-2259,
E-mail : songju8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행정지원관실 인사담당(063-280-2228)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관계법령등)
ㅇ「지방공무원임용령」
ㅇ「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ㅇ「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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