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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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9 - 246호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대 전 광 역 시 교 육 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에 맞춰
인사규칙을 개정하고, 특별승진 대상 구체화와 지방공무원 임용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의 환급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10조의2제2항)
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승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27조)
다. 기능명장,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 우수 기능인력에 대한 특별임용 근거 마련(안 별표 3)
라. 직렬.직류 개편에 따라 공무원특별임용 응시자격요건 변경 등을 반영
(안 별표 3, 별표 4, 별표 13)
3. 관련법규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다.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지정 기한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기한: 2009년 11월 25일
다. 제 출 처: 대전광역시교육감(참조: 총무과장)
라. 제출방법: 우편, FAX, E-mail 등
- 우편번호 및 주소: (302-703)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63
- 전화 및 FAX 번호: 042-480-7813 / 042-480-7893
- E-mail: chj10811@edura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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