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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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09-310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
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6일
전라북도교육감
1. 개정취지
「공무원임용시험령」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사항 반영
ㅇ 수험생의 불만해소를 위한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제8조의2제2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명시
ㅇ 신규임용시험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제11조의2제1항, 별표10)
- 가산점 비율 축소(0.5%~3% ⇒ 0.5%~1%),
- 하위3종 자격증 폐지(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ㅇ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추가(제14조제1항, 별표3)
- 우수 기능인재 특별채용을 위한 기능대회 입상자(기능명장 등) 특별채용 응시자격요건 및
기능 5급 신설
ㅇ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연령 연장 관련조항 삭제
- 제9조(제대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나.「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사항 반영
ㅇ「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직렬.직급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별표) 정비
- 신설 : 디자인 직렬(직류), 조리 직렬(직류)
- 개정 : 난방→열관리, 선박→선박항해, 교환→전화상담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 560-890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325 /
전 화 : 063-239-3447 / FAX : 063-220-9420)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전화 239-3447)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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