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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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09 - 807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20
전 라 남 도 지 사
1. 개정 이유
ㅇ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의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 마련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기능 5급과 디자인 직렬(직류) 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일계급에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제조항을
삭제함
ㅇ 기능 5급을 신설하고 우수기능인재 선발을 위해 전국기능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를
특별채용 자격요건으로 추가함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비율을 축소 조정하거나
폐지함
ㅇ 일반직 디자인 직렬 신설로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및 전직시험 면제, 신규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을 신설함
ㅇ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 중 8급이하 특별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민간근무경력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인력관리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인력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
받는 사람 : 전라남도지사(참조 인력관리과장)
전화번호 061)286-3432, 팩스 061)286-4758
첨부파일
-
091117_전남_입법예고.hwp (105byte)
10회 다운로드 | DATE : 2009-11-17 2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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