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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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9-358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부산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화 자격증 획득이 형식화됨에 따라 정보화 자격증의 가산비율을 축소하고,
시설직렬에 디자인직류를 신설하며,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급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급 규정 신설
나. 정보.통신,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시 자격증 가산비율을 만점의 3%에서
1%로 하향 조정(2011년 1월 1일 시행)
다. 시설직렬에 디자인직류 신설
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별임용 범위에서 사무직렬의 필기.제도직류 삭제
마.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순위 결정 시 \"병역을 필한 자\"를 추가
바. 별표10(겸임예정직급기준표) 개정 : 임용예정 계급 중 \"의사, 약사, 간호사\" 삭제
사. 별지 서식 개정
(1) 신설 : 제6호서식(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기안)
제7호서식(시험요구서), 제8호서식(실무수습계획서)
(2) 개정 : 제1호서식{응시원서(원본)} 제2-1호서식{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3) 폐지 : 제2-2호서식{임용후보자 등록원서(부본)}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교육감(참조 : 총무과장, 전화번호 : 051-860-0613, FAX : 051-860-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 총무과
【(우)614-703, 부산광역시 진구 화지로 14(양정1동 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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