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고시학원 ▒
7급/9급
검찰/교정/보호
경찰
소방
공사/공단
경쟁률/합격선
 
7급/9급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09 제2회 충북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장소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5회 작성일 09-09-16 12:01

본문

충청북도인위공고 제2009-7호

2009. 9.26.(토) 시행하는 제2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필기시험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6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ㅇ 시험일 : 2009. 9. 26.(토)
    ㅇ 농촌지도사(농업, 제한), 수의7급(수의) → 3과목 : 10:00~10:50 (50분)
    ㅇ 기록연구사(기록관리) → 6과목 : 10:00~11:40 (100분)
    ㅇ 농촌지도사(농업, 공개), 행정7급(일반행정) → 7과목 : 10:00~12:00 (120분)

2. 시험장소 : 원봉중학교 (☎043-294-0094, http://www.wonbong.ms.kr, 청주 용암동 2100)
    (버스노선 안내 :
http://www.dcbis.go.kr/internet/index.jsp에서 검색)

3.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고 (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 당일 오전 09: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분부터 수험생 교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실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실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 (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gosi.kali.or.kr )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연필표기등)한 경우에는 OMR기기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연필이나 일반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음)
    라. 매 문항은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하나의 답을 골라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수없으며,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정정할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 됩니다.
    마. 시험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사용할 수 없고,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중에는 화장실 사용이 불가능하며, 시험종료시까지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 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아.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실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