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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회계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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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3회 작성일 09-09-04 20:41

본문

회계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출제
- 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일괄 적용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됨에 따라
2011년도 공무원시험부터 모든 회계관련 과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
한다고 밝혔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IFRS)을 번역하여 채택한 것으로, 2009년부터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기적용하고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에 의무적용
            * 회계관련 직렬 및 시험과목 현황 : [붙임 1] 참조
    ㅇ 따라서 2010년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1년부터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해서만 문제가 출제되고 또한, 비상장기업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 회계처리기준 변화 ◇

2010년도 까지

2011년도 부터

ㅇ 현행「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출제
ㅇ 다만, 회계기준 변화 내용에 대한
    이해문제는 포함

ㅇ「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출제
ㅇ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외

        *  현행 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비교 : [붙임 2] 참조 (첨부 파일 참조)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등 시험출제기관에 대한 사전조사(\'09.8월) 뿐만 아니라, 시험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09.8월)를 거쳐 대학별 준비상황과 수험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ㅇ 공인회계사시험(금융감독원 주관), 세무사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이 2010년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흐름을 반영하고,
    ㅇ 1년 7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문회의에서 새 기준을 적용하여 2009년도 7·9급 기출문제를 분석한 결과  문제의 약
    32.5%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1년도 새 기준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정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공직자 선발에서 부터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회계관련 직렬 및 시험과목 현황

계급

시험구분

직렬(류)

시험과목

5급 이상

공채(2차)

ㅇ검찰사무
ㅇ마약수사
ㅇ재경
ㅇ감사

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필수)

특채·전직·승진

ㅇ일반행정
ㅇ법무·재경·국제통상
ㅇ세무·관세·직업상담
ㅇ감사

 ㅇ회계학(선택)

공개경쟁승진

ㅇ운수
ㅇ세무
ㅇ감사

ㅇ회계학

6급
및 7급

공채

ㅇ재경
ㅇ세무
ㅇ감사

ㅇ회계학

특채·전직·승진

ㅇ일반행정
ㅇ재경
ㅇ세무
ㅇ감사

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선택)
ㅇ회계학(필수)
ㅇ회계학(필수)

8급
및 9급

공채

ㅇ재경
ㅇ세무
ㅇ관세
ㅇ감사

ㅇ회계원리
ㅇ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ㅇ회계원리
ㅇ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특채·전직·승진

ㅇ세무
ㅇ감사

ㅇ상업부기
ㅇ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 상세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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