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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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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7회 작성일 09-09-13 18:52

본문

대통령령 제21717호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급 및 9급
    공무원의 임용방법을 개선하고,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강화하며,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기능직공무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용권자가 적재적소(適材適所) 인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일부 보직에
    대한 전보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임용방법 개선(안 제13조제3항)
        1)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 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함.
    나. 지방공무원의 조기 유출 방지(안 제16조제1항제7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에 우수한 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행정고등고시에 지역별
            구분모집 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단기간 내에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떠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 운영의
            취지가 퇴색됨.
        2)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고등고시 지역별 구분모집에 합격하여
            임용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의
            활용을 통한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축적된 지방자치단체의 근무경험을 중앙행정기관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와 지방 간의 유기적 정책 추진에 기여함.
    다. 전보 절차의 개선(안 제45조제4항 단서 신설)
        1) 업무 특성상 민원인과 유착 우려가 있는 등 보직 순환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전보제한기간 내에 공무원을 전보하기 위해서는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사가 지연되는 등 적재적소 인사 구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단순반복 업무, 민원ㆍ규제ㆍ지원 업무 등 소속 장관이 전보제한의 예외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업무의 장기 근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신설 및 명칭 변경(안 별표 2)
        1) 공공부문이 국가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문ㆍ기술인력인 기능직공무원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기능직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능5급을 신설하고, 직렬ㆍ직급 명칭을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기능인에 걸맞게 변경하여 기능인 존중 풍토가 공공부문부터
            조성ㆍ확산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6. 4. ~ 6.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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