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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제2회 부산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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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1회 작성일 09-09-13 19:03

본문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47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9년 9월 26일 시행하는「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9. 9.26(토) 10:00∼12:00(120분간)
    ㅇ 행정직 7급 :  10:00∼12:00(120분간)
          ※ 시험시간 연장(1.2배) 수험생 : 10:00∼12:25(145분간)
              · 시험시작 시간은 동일, 종료시간만 다름
    ㅇ 연구직(수의연구, 해양수산연구) : 10:00∼10:50(50분간)

2. 시험장소 : 붙임「시험장별 배정표」참조 (하단 참고)
    ㅇ 붙임「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험장별 배정표」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출입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9:20부터 수험생 교육방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gosi.kali.or.kr)
              ※ 학생증, 각종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한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 훼손 금지)
              ※ 답안표기 예시) 첨부 파일 참고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간 측정만 가능한 단순기능 시계는 지참 가능,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는 소지불가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장에는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 ·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 안내
    ㅇ「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 시행) 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합니다.
    ㅇ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에 등록된 보훈(지)청 보훈과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09.9.25)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5. 필기시험 합격자 및 추가합격자 발표 안내
    ㅇ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09.10.23(금),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
        \'시험정보란\'에 게시합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서류 미 제출 또는 면접포기 등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직렬(직류)의 추가합격자 발표 등도 위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 다만, 직렬(직류)에 따라서는 충원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합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합격자의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에 각각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시험정보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험장별 배정표

ㅇ 직렬별·응시번호별 배정현황

응시직렬

응시번호

시 험 장 소

학 교 명

소  재  지

행정직7급

70100001∼
70100722

동래중학교
(
www.dongnae.ms.kr)

o 동래구 명륜1동 683
   (지하철 1호선 명륜동역 2번 출구,
    도보 약 5분)

행정직7급

70100723∼
70101442

내성중학교
(
www.naesung.ms.kr)

o 동래구 온천3동 1458-20
   (지하철 1호선 동래역 1번 출구, 약 5분)

행정직7급

70101443∼
70102047

부산정보고등학교
(
www.psinfo.hs.kr)

o 부산진구 양정1동 455-7
   (지하철 1호선 양정역 5, 7번 출구,   
    도보 약 10분)

수의연구
(수  의)

43500001∼
43500042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46000001∼
460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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